음란행위 공무원 감봉 3개월, 실수한 일반 직원은 '해고'
음란행위 공무원 감봉 3개월, 실수한 일반 직원은 '해고'
이낙연 의원, 공기관의 제 멋대로 인사 징계 지적
  • 김지혜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9.08 1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공무원중 일부가 공무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은 경미한 솜방망이 처벌만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립춘천병원의 박모씨 (43세․간호조무사)는 작년 1월 새벽 3시 30분~5시 40분까지 춘천시 모 편의점에서 계산대의 직원 2명을 향해 음란행위를 했으나 감봉 3개월에 처해졌을 뿐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반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작년 6월, 8년간 장례식장 상례사로 근무했던 김모씨가 관 운구 과정에서 다른 망인의 관을 유족들에게 인계하는 실수를 저지르자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한 것과 대비된다.

그런가하면, 국립중앙의료원에 근무하는 서모 전문의는 직속상관이 업무상 충고를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상관을 진료실에 가둔 채 멱살을 잡고 때리고 욕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낙연 의원은 “일반인도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공무원이 한다는 것은 큰 충격이다. 국민의 봉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되새겨야 할 필요가 있다”며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적정한 징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