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제품에 부착된 ‘한글표시기재’ 사항을 꼼꼼히 살펴 적법하게 허가된 의료기기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설정돼 있는 일부 의료기기(인슐린주사기, 주사침, 혈당측정지 등)의 경우 사용기한 경과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또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식약청 홈페이지 등에서 광고사전심의여부에 대해 ‘심의번호’를 확인해야 하며, 의료기기 구입처의 판매업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가정용 의료기기의 사용상 주의사항으로는, 혈압계의 경우 측정 전 5분 이상 안정을 취하고 측정 자세는 심장 높이와 같은 팔뚝 위치에 커프를 감는 것이 중요하다.
정확한 혈압 측정을 위해서는 혈압 측정 전 5분간 충분한 안정을 취하고, 커피 등 카페인이 든 음료을 마신 후 1시간 이내와 담배를 피운 후 15분 이내는 측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혈압을 올리는 성분이 든 감기약, 안약 등을 복용한 후에는 측정을 피해야한다.
의료용온열기의 경우 급성질환자, 악성종양환자, 심장장애 환자(인공심장박동기 장착자) 등 특정 질환 환자는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하며, 당뇨병환자 또는 연약한 여성 및 유아는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
의료용진동기의 경우 경추, 척추 등을 수술했거나 칼슘 부족 등으로 습관성 탈골이 있으면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심장장애, 혈압이상 및 피부질환 증상이 있는 경우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발견한 경우 가까운 시·군·구 보건소(의약과), 식약청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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