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슈퍼판매와 관련,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 등 이해당사자들이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고령의 나이 등을 이유로 증인이 변경됐다. 대신, 동아제약과 보광훼미리마트의 대표이사가 참고인으로 국감에 출석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7일 전체회의자리에서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와 관련해서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들과의 논의를 위해 증인을 신청했으나 한나라당과의 협의 끝에 증인신청을 취소한다”며 “증인들이 고령에다가 실무적으로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이유가 있어 대표이사들을 각각 증인에서 참고인으로 예우했다”고 설명했다.
또 “증인과 참고인의 차이는 출석하지 않아도 고발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예우를 해준 이상 꼭 참석해주길 바란다”며 “참고하지 않는다면 다시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며, 참고인들이 출석해 현안에 대해 논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 의원은 동아제약과 보광훼미리마트의 각 회장이 아닌 동아제약 김원배 사장, 보광훼미리마트 백중기 사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해 전체회의에서 의결 처리 됐다.
한편, 주승용 의원은 6일 의약외품 슈퍼판매와 관련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과 보광훼미리마트의 홍석주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의약품 재분류 관련 타당성과 과정등을 묻기 위해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와 대한약사회 약국 외 판매저지를 위한 투쟁전략위원회 김대업 위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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