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치과병원이 국립대병원으로는 처음으로 ‘독립법인’의 이름을 달게 됐다.
부산대학교 치과병원(병원장 박수병)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거쳐 병원장 임명을 마치고 치과병원으로서 독립법인 출범을 위한 법인설립 등기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국립대학교는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이 분리돼 있음에도 부산대 치과대학에 치러지는 임상교육 및 연구는 의과대학과 통합운영되어 왔다.
2007년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이 제정됐으나 시행시기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결정하도록 돼 있어 실효성이 없었다.
이와 관련해 4개 지방국립대학교병원 이사장(관련 대학 총장)과 치과대학 관계자들이 법 개정요구에 나섰고 2010년 정부의 추가 재정지원 없이 독립운영이 가능한 병원을 우선적으로 법인화한다는 교과부의 최종 방침을 확인 받았다.
병원관계자는 “2010년 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법인화가 결정된 후 소관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를 거쳐 이미 확정됐다”면서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확인된 만큼 부산대 치과병원은 더이상 의과에 예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비전을 갖고 발전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부산대 치과병원은 지난 3월 말 설립위원회 개최 후 4월 21일 정관 인가를 마치고 8월 초 최종 이사진을 구성해 9월 1일 법인설립 등기를 완료한 상태다.
이번 독립법인 설립을 계기로 부산대 치과병원은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등을 통해 각종 사업의 추진이 가능해졌으며 치과대학 학생들의 임상교육 활성화 및 의료요원에 대한 수련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역거점 공공구강보건의료기관의 저변확대와 구강보건의료정책 강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확대 및 지역 의료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병원측은 내다봤다.
한편 법인 출범에 기념하기 위해 오는 6일 ‘부산대학교치과병원 법인기념식 및 초대병원장 취임식’을 치과대학 내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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