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되는 ESD 파문
우려되는 ESD 파문
  • 주민우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9.06 1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이 전국 각 병원에서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니 우려스럽다.

이미 삼성서울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서울아산병원, 순천향대병원 등에서 환자들에게 이 시술의 중단을 통보한 상태라고 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이달부터 이 시술의 보험적용 기준을 '2㎝ 이하 위암'으로 한정하고 시술비를 최대 25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으로 책정한 데 따른 것으로 병원들은 시술할수록 손해를 본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위내시경을 이용해 간편하게 조기 위암을 제거하는 ESD시술은 가장 효과적 치료법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아 인기를 모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자칫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유익한 시술법이 사장될 위기에 놓였다.  마치 건국대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애를 먹는 꼴이다. 

의료계는 이런 조치로 인해 ESD 적응증에 맞는 환자들도 시술을 받기 힘들어졌다며 그 책임을 복지부에 돌리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내시경 절제술이 조기 위암에 한정해 시술돼야 하는데도 일부 병원에서 암이 아닌 양성종양(폴립)과 식도, 대장 등의 조기암 등에도 이 시술법을 적용하고 250만원 안팎의 의료비용을 비급여로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식도의 경우 점막이 얇아 천공 등의 부작용 위험이 크고, 대장에는 외국에서도 적용된 사례가 없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는 법이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든지 간에 국민불편 최소화가 최우선이다.

이런 면에서 일부 병원의 대응방식은 성급한 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  의료진이 시술 중단을 통보한 뒤 환자들에게 직접 나서 복지부에 항의해 달라고 부추겼다니, 안타깝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힘이나 떼를 써서 사건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복지부의 결정은 최소한 시술비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고육지책에서 나온 것만은 분명하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