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교통사고환자 입원·통원치료 가이드라인 의협 입장
[성명] 교통사고환자 입원·통원치료 가이드라인 의협 입장
  • 정리/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9.0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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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환자의 입원·통원치료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국토해양부는 올해 초 자동차보험의 만성적 적자구조를 개선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제도개선 실무T/F를 구성하여 ‘자동차사고환자의 입원·통원치료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다가오는 9월 7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표면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운 듯하다.

그동안 우리협회는 정부 주관 T/F 회의에 불참하는 것으로 반대 의사를 적극 개진해보았고, 이후 참석하여 바람직한 논의 진행 요구도 해보았으나, 결국 모든 노력과 시도들이 국토해양부의 타임스케줄에 맞춰진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자괴감에 불가피하게 논의의 장을 박차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에, 우리협회는 정부의 공청회를 통한 일방적인 가이드라인 설정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문제점 노출로 인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첫째, 의사의 진료권은 안중에도 없는 매우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가이드라인이다.

연구용역에서는 3대 경증 다빈도 질환(경증 외상성 뇌손상, 채찍질 손상, 급성 요통)의 유형별 입원기준과 글라스고우혼수척도, 캐나다 퀘백 분류, 연령별 분류, 중증도 분류 등 입원척도가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자동차사고 환자의 경추 교감신경 파괴·어지럼증·신체적 부조화 등의 구조적 변화와 복합적이며 다발적으로 발현되는 의학적 요인들은 배제하고, 체크리스트 점수기준에 따라 경미하다는 이유로 병아리 암수 감별하듯 입원/통원을 구분지으려는 가이드라인은 신속한 완치를 통해 경제활동으로 복귀를 원하는 환자의 바람을 제약할 뿐 아니라, 의사 고유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등 자존심에도 커다란 상처를 주기 때문에 절대 찬성할 수 없다.

둘째, 가이드라인 자체의 모순으로 인해 국민 편익이 저해된다.

향후 이러한 도식적인 가이드라인 설정으로 가이드라인 수준을 넘어 규범화되고 법원의 판례로 인용될 경우, 의사의 진료권은 자연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의사가 전문가로서 소신진료하기 보다는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소극적 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심히 우려된다.

이러한 이유로 일선 자동차보험 취급기관에서 환자 기피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또 다른 자동차보험 취급 의료기관으로 발길을 돌려야 할 것이고, 당초 기대했던 신속·최상의 진료 대신 과다한 추가비용만 부담하는 모순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심각히 우려한다.

셋째, 자동차보험사들의 만성적 적자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금껏 자동차보험사들이 분쟁해결에 적극적 노력을 경주하였는지 매우 의문이다. 일선 자동차보험 취급의료기관에 경미사고 입원환자 치료시 “차량 피해견적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입원치료를 하지 말라, 그 실질적 치료행위는 6시간 이상 필요치 않다”는 등 유의사항이라는 서신을 일방적으로 보내 일선 취급 기관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는 보험사도 존재한다.

교통사고로 고통받는 환자의 상태를 자동차보험사 직원이 판단하려는 웃지 못할 진료권 침해 실상에 씁쓸할 따름이다.

전체 자동차보험료 중에서 겨우 7%가 치료비로 지출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이러한 자보사의 횡포가 판치는 마당에, 동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자동차보험회사는 분쟁시 소송 등에 이 부분을 집중 인용하여 유리하게 끌고 갈 것이라는 점을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협회는 가이드라인 설정으로 의료인의 진료권을 제한하고 이에 따른 불가피한 마찰을 발생시키기보다는 장기적인 계도가 선행되어야 하며, 의사가 교통사고 환자의 모든 검사를 진행 및 완료한 후 경증 여부를 자체 판단하는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는 것이 실효적인 면에서 앞선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아울러 비용절감 목적의 획일적인 가이드라인 설정보다는 자동차 보유대수 2천만대 시대에 걸맞도록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통원치료 결정권을 궁극적으로 의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전이 반드시 마련되길 강력히 촉구한다.

2011. 9. 6.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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