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순영의료재단은 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 운영 일선에서 물러나라
[성명]순영의료재단은 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 운영 일선에서 물러나라
  • 정리/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9.05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이하 사천노인병원)이 경상남도의 무능행정으로 한달간 파행을 겪고 있다. 사천노인병원의 파행은 경상남도가 의료법인 순영재단(이하 순영의료재단)으로의 위탁 경영이 8월 9일자로 만료되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에서 야기된 것이다.

그래서 순영의료재단은 도민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순영의료재단 황성균(75) 이사장은 88년에는 제13대 국회의원에, 92년부터 2년간 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신인 의료보험관리공단 이사장, 그리고 96년에는 15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등 의료계와 정계에서 활동해왔다. 

국회의원과 의료보험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황 이사장은 1992년에 순영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94년 5월 경남도립병원, 96년 순영병원, 2000년 7월 경남도립 사천노인병원 위탁운영 등으로 병원운영을 확대해 왔다.

순영의료재단이 사천노인병원을 위탁받아 운영해온 그동안의 행태는 무엇보다 생명을 존중해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을 상실한 파렴치로 점철되었다. 무려 760건의 인권침해가 있었는가 하면 19억9천만의 건강보험료 부당청구로 61억5천여만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정신보건법 위반으로 이사장, 원무팀장, 재단에 각 5백만 원의 약식기소가 있었다.

또한 출근하지도 않은 이사장 부인을 약사로 등재하여 매월 수백만 원의 급여가 지급되었고 이사장의 아들을 기획조정실장, 그 며느리를 진료과장에 등재하는 등 족벌경영의 극단을 보여주었다. 또한 최근 밝혀진 대로 수돗물 값을 아끼기 위해 농업용 지하수관정에서 불법적으로 10년간 농업용수를 순영재단은 병원 3곳에 생활용수로 사용해오다 사천시에 적발되었다.

이렇듯 순영의료재단은 불법부당행위를 일삼으며 환자 인권유린, 직원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대우, 노동조합 탄압 등 생명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식을 저버렸다. 이에 경상남도에서도 반사회적이고 반공익적인 순영의료재단에 재위탁 불가 통보를 하고 새로운 위탁사업자를 선정을 추진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도는 공동사용시설에 대한 협의문제를 새 위탁사업자에게 책임을 지게하고, 또한 위탁 사업자 선정 재공고를 내는 등 절차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러한 무능행정이 결국 순영의료재단이 법원에 제기한 수탁기관선정공고처분 집행 정지가 받아들여졌고, 그 이후 경상남도는 책임회피에만 급급하여 수수방관 ‘나몰라’ 행정으로 더욱 큰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

파행을 겪고 있는 사천노인병원의 정상화 해법은 명백하다. 첫째는 각종 위법 탈법을 빚었던 순영의료재단과의 위탁계약이 8월 9일자로 만료되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미 법원에서도 순영의료재단에서 제기한 계약기간 재연장 거부 처분 효력정지 및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 바 있다.

둘째, 법원에서 수탁 공고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운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음으로 이를 대행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적절한 조치에는 당연히 그동안 건강보험료 허위부당청구, 간호기록 조작, 환자 불법관리, 족벌 경영 등 헤아릴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는 순영의료재단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도립노인병원의 공공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대행체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셋째, 적정한 대행체제 마련 이전까지는 도립 지방의료원의 예처럼 경상남도가 직접 관리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은 경상남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병원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다해 진정한 도민의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작정 민간 의료법인에 위탁을 추짆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리감독과 지도가 가능한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최선임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만약, 경상남도민의 뜻을 무시하고 순영의료재단이 자신의 얄팍한 이익에만 골몰하여 반사회적, 반인권적 행태를 계속한다면 전국 4만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은 온 힘을 다하여 순영재단이 퇴출될 때까지 강고하게 싸워나갈 것이다.

2011년 9월 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