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는 실질적인 영리병원의 온상”
“유디치과는 실질적인 영리병원의 온상”
  • 김만화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1.09.02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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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건치)는 최근 논평을 통해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의 영리병원 반대에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불법네트워크로 지목된 유디치과를 향해 ‘영리병원의 온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건치는 1일 ‘유디치과는 실질적인 영리병원이다’는 성명을 내고 실정법상으로 현재 영리병원은 존재하지 않지만 운영행태에 있어서 유디치과는 영리병원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건치는 먼저 유디치과 120여개 지점 병원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대표 1인’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 다루는 의료분야의 특성상 의료행위의 최소의 윤리및 책임성을 담보해야 함에도 유디치과는 이를 묵과했다는 것이다.

건치는 “의료행위가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최소한의 수준에서라도 규제하기 위한 취지로 현 의료법은 의료인의 중복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에만 관여할 경우 ‘중복개설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들은 합법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극소수의 자본의 이익을 위해 120여개에 이르는 대규모 체인병원을 이들은 철저하게 기업적인 영업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유디치과의 운영행태는 아직 허용되지 않은 영리병원의 행태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실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디치과가 각종 탈법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주장도 폈다.

건치는 “유디치과는 비의료인에 의한 진단, 치료계획수립, 계좌의 불법 명의 도용 등 금융실명제법 위반, 극단적 인센티브 급여제도, 기공사들의 발암물질 사용 강요 등 각종 탈법행위가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유디치과가  병원운영을 통해 발생된 수익은 의료분야 재투자에 쓰였을 뿐, 부동산투기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건치는 “해당치과의 병원수익이 전액 의료분야 재투자에 쓰이지 않은 것이 자명한데, 마치 해당치과의 수익 전액이 병원 재투자에 쓰이는 듯이 표현한 것은 분명 사실을 왜곡한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이같은 부적절한 행위는 실소유주의 수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영리병원과 같다”며 치과계를 포함한 국민들에게 해당치과의 공식적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건치는 “지금의 논란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에서 영리병원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증명된 사례”라며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해 앞으로 병원의 과도한 영리추구 행태를 어떻게 규제하고 개혁해 낼 것인가에 대해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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