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는 일정 크기로 잘려져 유통됨에 따라 전문 관능검사자가 아니고서는 생약의 고유 특징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한약재 품질관리를 위한 감별능력(표면주름의 방향, 고유 냄새와 색 등 확인)이 요구된다.
총 34명이 참가신청한 이번 감별교육의 주요 내용은 ▲식물·동물·광물성 한약재의 분류이론 ▲뿌리 등 약용부위별 주요 감별원칙 ▲주요 관능검사 부적합 사례(행인, 도인, 산사 등) ▲관능검사지침을 통한 응용과 실습 등이다.
또 이번 교육에서는 2011년 10월부터 한약재 규격품 자가규격화 폐지 및 GMP제도 도입에 관한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 감별교육을 통해 제약업체 등의 한약재 품질관리 업무에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 유통 한약재 품질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식약청은 한약재 감별교육을 2005년부터 연 2회씩 청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해 왔으나 2008년부터는 제약업체 및 검사기관 실무자의 품질관리를 위한 한약재 감별능력 교육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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