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미래위 논의 과제 관련 보건의료노조 입장
보건의료미래위 논의 과제 관련 보건의료노조 입장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8.2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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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논의한 과제들에 대한 보건의료노조의 입장

1.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방향

<긍정성>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와 신포괄수가제를 향후 5년간 구체적 추진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향을 수립함. 이것은 현재의 행위별수가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포괄수가제를 제시하고, 그 실시시기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문제점> 

과잉진료, 비급여 급증, 높은 병원비 부담,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를 개편하여 포괄수가제, 총액관리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확고한 방향을 수립해야 함. 

낭비적 지불제도의 폐해가 심각한데도 개편방향은 합리적인 모델 마련, 국민적 합의, 시범실시, 단계적 적용 등 지나치게 안이하며, 소극적이고 눈치보기식으로 일관하고 있음.

2.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방향 및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

<긍정성> 

의료비 문제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수의료서비스와 중증질환 중심으로 보장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함.

<문제점> 

보건의료 정책방향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불만족이 매우 높음. 이러한 상황에서 병원비 걱정없는 무상의료 실현은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임. 그러나,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60%에서 90%로 획기적으로 높이는 정책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음. 

대신,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제시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방향은 의료적 필요도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거나 보장성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는 등에 한정되어 있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 확충 방안으로는 △기존 재원의 효율적 활용(관리운영 효율화) △보장성 확대와 연계하여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조정 △2012년 이후 정부 지원의 근거 마련 등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한 대안이 미흡하고, 다분히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방향만 제시하거나 중장기적 과제로 빼놓고 있음.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고 확충하기 위해서는 △20%에 머무르고 있는 정부부담률을 선진국 수준인 30%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 △고액의 임대소득자, 금융소득자, 전문직, 기업주들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방안 △종합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로 개편하는 방안 △보장성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과 연계하여 민간의료보험 부담분 중 일부를 건강보험 보험료로 돌리는 방안 △국고 지원확대와 제도개선을 전제로 OECD 수준으로 보험료 인상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3.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

<긍정성>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방지,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과 확대, 부담능력에 비례하여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내놓은 것

<문제점> 

고액의 임대소득자, 금융소득자, 전문직, 기업주 등에 대한 소득자료를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들의 보험료 부담률을 소득 기준에 맞게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특히, 이들 고소득자들이 직장가입자라는 이유로 보험료를 적게 내거나 피부양자로서 보험료를 면제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1996만 2천명의 피부양자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부담능력이 있는 자에게 보험료 납부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보험료 납부를 체납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함.

4.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방안

<긍정성> 

의과대학과 전공의 정원에 대한 수급분석을 바탕으로 의료인력 수급불균형 문제 해결, 지역별·종별 병상목표를 정하고 전략적 병상관리계획 수립, 무분별한 고가 의료장비 도입을 억제하고 의료장비별로 표준코드를 개발하여 의료장비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한 것

<문제점>

(1) 인력 

진료과목별 전공의 쏠림현상이 심각한데 인기과목, 기피과목간 의사인력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부족함. 

인턴 수련과정과 레지던트 교육과정이 단순 잡무처리, 의료인력 공백 메우기,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혹사시키기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함. 

의사인력 문제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의사인력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집중되고, 지방병원, 중소병원, 공공병원에서는 의사인력이 부족한 문제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여 의사인력을 양성하거나, 장학제도를 통해 학비를 지원하고 일정기간 의무복무제도를 도입하거나, 의사 인건비나 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의사인력을 양성하고 수급을 조절하는 적극적인 개입전략을 도입해야 함. 

인력과 관련하여 의사인력만 논의하였고, 간호사를 비롯한 각 직종간 인력부족문제와 인력수급의 불균형 문제는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임. 의사를 제외한 각 직종별 인력수급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 진료과를 폐쇄하거나 병상수를 축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무자격자를 활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의사를 포함하여 전 직종의 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문제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은 위해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재정확보방안 등 종합대책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함.

(2) 병상 

병상 자원 중 급성기병상의 공급과잉과 수도권 및 Big5 병원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 병상총량제, 종별 병상총량제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병상 과잉과 쏠림현상을 막아야 함. 

지역병원, 공공병원, 중소병원 등 병상가동률이 낮은 경우라 하더라도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병상수를 유지할 경우 이를 보완, 지원할 수 있는 수가체계를 마련해야 함.

(3) 장비 

중고장비나 노후장비에 대한 품질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가의료장비를 무분별하게 도입하고, 이를 통해 비급여 수가를 개발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함. 

고가 의료장비 도입을 규제하고, 비급여비, 검사건수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과잉진료가 일어나지 않도록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고가 의료장비 총량제 등을 도입하여 무분별한 의료장비 도입을 막아야 하고, 개별 의료기관의 경쟁적 구입이 아니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과 지원아래 공동구입, 공동관리, 공동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5. 공공의료 확충방안

<긍정성> 

의료취약지에 지역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공적 의료를 수행하도록 하고,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하며, 공공의료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역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 것

<문제점> 

공공의료의 개념을 소유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7% 수준으로 너무 적음.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공공병원 설치, 수익성이 없어 민간의료기관이 회피하는 보건의료를 실행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특수·전문센터) 개설, 폐업병원을 정부 및 지자체가 인수하는 방안 등을 통해 공공의료를 최소한 30% 이상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함.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공공의료를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의사인력 수급(의사인력 교류협력), 시설·장비 구축, 이사회의 민주적 구성과 운영, 회계 및 경영 투명성 제고, 지역보건의료위원회 구성·운영, 평가체계 등 제반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함. 

국립대병원의 기능 재정립과 관련해서는 국립대병원이 일반 민간의료기관과 차별성없이 수익성을 추구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선택진료제, 고액진료비, 과잉검사, 비정규직 확대 등)하도록 하고, 정부가 필요로 하는 정책의료를 제시하여 이를 수행하도록 강제해야 함.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위상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 이들이 갖춰야 할 시설, 장비, 인력의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함. 또한, 이들 지역거점 공공병원들이 수행해야 할 정책의료를 명시하고, 이를 수행하는 데 따른 경상비를 지원해야 함.

운영 필요성이 낮은 의료기관의 조정방안이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을 폐쇄하거나 민영화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되며,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어떻게 규모와 기능, 역할을 부여할 것인지 면밀한 모색이 필요함.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국립중앙의료원을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국가중앙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최소한 1000병상 이상 규모의 시설, 장비, 인력 등 최고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함. 따라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매각·축소이전은 전면 백지화해야 함. 

또 하나,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공공의료기관 관리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거나 별도의 통합관리기구를 신설하는 등 공공의료기관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6. 의료소비자 권리 제고 방향

<긍정성> 

의료소비자 권리영역을 알권리, 선택할 권리, 보호받을 권리, 합리적 의료이용의 의무와 참여 등으로 확대한 점, 사전 예방과 사후 피해구제를 구체화한 점,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한 소비자 중심 시스템을 마련하는 점은 바람직함.

<문제점> 

의료소비자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와 의료기관 관계에서 소비자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음. 따라서, 의료기관이 의료소비자에게 제공할 각종 의료서비스 제반에 대한 내용을 법적·제도적·정책적으로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안됨. 

특히, 의료기관 인증평가제도와 관련하여 의료서비스 질 제고, 환자안전에 기초한 실효성있는 인증평가제도를 만드는 것, 고가병실을 줄이고 다인병실을 확충하는 것, 적정 진료 지침이나 비급여 수가 제한, 선택진료제 폐지 등을 통한 과잉진료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 환자들이 실제 활용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진료비 공개제도를 개선하는 것, 2중검사, 2중 처방을 방지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하는 것, 병원별 감염관리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 건강보험소비자상담센터를 각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 등이 필요함. 

ISO26000 발효에 따라 병원(의료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의료기관-노동조합-시민사회단체-정부 등 노사민정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병원계 ISO26000>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전체 의료기관에 적용하도록 하는 실행전략을 마련해야 함.

2011년 8월 28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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