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헬스코리아뉴스】 국내 처방약 1위 품목인 항혈전제 ‘플라빅스’ 특허분쟁이 18일 오후 2시 막을 내린다.
서울특허법원이 사노피-아벤티스가 제기한 특허심판원 심결취소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
사노피-아벤티스는 이미 동아제약, 동화약품, 참제약, 진양제약 대웅제약, 일양약품, 삼진제약 등 7개 업체를 대상으로 플라빅스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1000억원대 규모인 '플라빅스'를 놓고 벌어진 사노피와 국내 20개업체간 벌어진 특허분쟁은 2006년 6월과 8월, 특허심판원이 플라빅스 특허에 대한 무효심결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사노피는 심판원의 무효심결에 불복, 특허법원에 항소했으며 국내제약사들이 제품발매 움직임을 보이자 일반법원에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심결취소’를 내면 특허권자인 사노피-아벤티스가 이기고 ‘기각’되면 제네릭 개발사가 이기며 ‘일부취소나 일부인용’은 이성체 특허는 무효화하고 대신 ‘황산수소염’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는 것으로 개량신약 개발사가 유리한 고지에 오른다.
한편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파브리스 바스키에라 사장은 15일 신년기자 간담회에서 "플라빅스 특허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며 "패소하게 되더라도 모든 법적 대응 방안을 동원하여 특허권을 방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배병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