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체조제까지 한다는 약사들
불법 대체조제까지 한다는 약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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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8.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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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체조제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환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국회 이낙연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래도 우리가 약사들을 믿고 약사법 개정 반대의견에 동조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일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작년 10월~올 4월, 의사에게 사전·사후 동의없이 환자에게 처방전과 다른 약을 대체조제한 약국이 전국 177곳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 약국은 처방전을 받아 온 고객에게 줄 약이 약국에 없을 경우, 유사약을 판매하면서 이런 사실을 환자나 의사에게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성분은 같지만 함량이 다른 경우와, 값싼 약들로 바꿔준 뒤 건강보험공단에는 비싼 약을 그대로 조제한 것처럼 속여 청구하기도 했다.

이런 식의 처방은 약효가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식이라면 처방을 뭐하러 받는가. 약사들은 이제까지 늘 약의 오·남용 위험성을 경고해 왔다. 일반약 슈퍼판매가 골자인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약사들의 반대 명분 역시, 약을 함부로 사용하게 돼 오·남용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보면 그런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들 약국 중에는 불법 대체조제 건수가 전체 처방전의 15%인 4만8000건에 달한 약국도 있었다고 하니 약이 없어서 다른 약으로 대체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의심스럽다.

이러한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의혹은 비싼 골다공증약 등에 대한 이들 약국의 대체조제가 많았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골다공증약은 1알당 약값 차이가 7700원이나 되는 것들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현재 약국에 처방약과 동일한 약이 없는 경우, 처방약과 성분·함량·크기가 같은 약의 경우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약사가 성분·함량·크기 등이 다른 약으로 교체하거나, 의사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약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관련당국은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 국민건강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약사들이 일부라고는 하지만 환자들을 핑계로 자신들의 이득만 챙기려는 후안무치 행태가 도를 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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