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유디치과 발암물질 사용 중대범죄” 엄중 처벌 주장
치협 “유디치과 발암물질 사용 중대범죄” 엄중 처벌 주장
  • 김만화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1.08.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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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라미드형 네트워크치과가 암을 일으키는 물질을 치과 보철물 제작에 사용했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가 이를 ‘중대 보건범죄’라고 비난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치협은  MBC PD수첩 방송 다음날인 오늘(17일) ‘유디치과에서 발암물질 사용,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유디치과의 발암물질 사용을 철저히 조사해 국민 앞에 공개하고 대다수 안전한 치과에 대해서도 철저한 재검증을 해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 MBC PD수첩을 통해 노출된 네트워크치과그룹. 방송 직후 시청자와 네티즌들의 분노 섞인 질타가 이어졌다(사진=MBC 방송영상 캡쳐).
치협은 먼저 “MBC PD수첩 방송을 통해 피라미드형 불법네트워크인 유디치과에서 환자보철물에 발암물질(베릴륨, Be)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발암물질인 베릴륨(Be)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싼 가격 등을 이유로 직접 구입하여 사용한 유디치과의 행태는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료인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의식마저 저버린 중대한 보건범죄”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유디치과의 발암물질 사용을 철저히 조사해 국민 앞에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제품에 사용된 베릴륨(Be)은 만성폐질환과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물질로서, 기공작업을 하는 사람은 물론 환자의 건강도 위협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치협은 또 “일반 치과와 달리 유디치과는 무자격 치과기공소를 채용해 내부기공소에서 금지된 발암물질로 환자의 치아보철물을 불법제작한 혐의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향후 치협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베릴륨 등을 유통시킨 해당 업체와, 싼 가격 등을 이유로 사용한 일부 기공소에 대해서도 관계당국의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발암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치과진료시 사용했다는 내용이 전파를 통해 급격히 퍼지면서 시청자와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는 것에 대해 치협은 “피라미드형 불법네트워크인 유디치과의 극악한 행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거듭 고개 숙여 사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의 극단적 영리화를 추구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반대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다짐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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