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네트워크 치과 발암물질 보철물 사용”
“최대 네트워크 치과 발암물질 보철물 사용”
MBC PD수첩 방송…충격, 파문 확산
  • 김만화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1.08.17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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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추구로 치과계에서 뭇매를 맞았던 피라미드형 네트워크 치과가 환자보철물에 암을 일으키는 베릴륨을 사용했다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어제(16일) 방송된 MBC PD수첩의 '의술인가 상술인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치과에서 흔히 '도자기 치아'라고 불리는 포세린의 형체를 만드는 금속덩어리가 공개됐다.

이 합금은 발암물질로 분류된 베릴륨이 함유되어 있지만 한 네트워크치과는 보통 재료의 절반가격으로 공공연하게 유통하고 있었다.

실제 2005년 치과기공소에서 산재인정을 받은 한 치과기공사는 베릴륨으로 인해 급성과민성 폐렴진단을 받기도 했다.

베릴륨의 경우 주로 흡입으로 중독되는 경우가 많으며 폐에서 베릴륨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장기적으로 치유가 힘든 것이 사실이며 결국 폐가 망가지는 결과를 낳는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김광만 교수(연세대 치대 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는 “발암물질을 갖고 있는 합금을 사용한다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유전독성이 있어 기형아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베릴륨은 이를 다루는 기공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지만 시술을 받는 환자도 결코 안전하지 않은 금속이다.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베릴륨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IARC는 베릴륨이 폐렴, 최악의 경우에 암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7일 “의료인의 윤리를 외면한 채 지나친 영리추구로 온갖 불법의료행위와 위험한 진료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더해 발암물질의 사용까지 확인됐다”며 “피라미드형 불법네트워크인 유디치과의 극악한 행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거듭 고개숙여 사죄드린다”고 대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식약청은 2009년 베릴륨의 기준치를 2.0에서 0.02으로 조정하고, 기준치를 넘는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내렸다. 이 제품을 유통하는 한 회사는 이 제품을 한 통(T-3)에 평균 26만원 선에서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치과보철물에 발암물질 일부 기업형 네트워크치과에서 발암물질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환자에게 시술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사진=MBC 방송영상 캡쳐)
▲ 치과보철물의 발암물질 성분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사진=MBC 방송영상 캡쳐).
▲ 관계자 인터뷰(사진=MBC 방송영상 캡쳐).
▲ 발암물질을 함유한 제품이 치과기공소 선반에 놓인 모습이 포착됐다(사진=MBC 방송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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