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정책토론회 “영리치과 과잉진료 국민부담 늘 것”
치협 정책토론회 “영리치과 과잉진료 국민부담 늘 것”
  • 김만화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1.08.16 0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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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의료를 산업으로 분류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됐다. 이와 관련해 치협은 네트워크 치과와 영리법인의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해결점을 찾기 위해 전문가 초청 정책 토크를 열었다(왼쪽부터 우석균 실장, 김철신 치협 정책이사, 박형근 교수, 최남섭 치협 부회장).

치과계가 불법네트워크 문제로 갈등이 격화되는 동안 정부가 의료산업화에 대해 중단없는 추진을 공언하면서 영리 반대로 대응해왔던 치과계가 패닉상태에 빠졌다.

정부와 경제부처가 의료서비스 산업 활성화가 내수진작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보건의료체계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서 치과계를 포함한 전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 의료권리가 제도권 밖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는 지난 12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주의대 박형근 교수와 보건복지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실장을 초청해 ‘영리법인과 불법 네트워크 치과,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에 앞서 최남섭 치협 부회장은 “이 자리는 의미가 크다. 현재 치과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영리법인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치과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대다수 언론이 상호폭로전, 밥그릇 싸움으로 치과계 문제를 허무하게 몰아가고 있다. 하지만 우선 알아야 할 것은 치과개원가는 기업형 영리추구를 분명히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 우석균 보건복지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영리법인 허용시, 과잉 수술 급격히 증가”

우석균 실장은 먼저 비영리법인의 자금순환구조에 대해 언급했다.

우 실장은 “법인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의 경우(개인병원 제외) 현행법상 병원에서 번 돈은 병원 안에서만 소진하도록 규정돼 있다. 즉, 병원의 수익으로 다른 수익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병원에서 얻은 수익은 비영리법인 내에서 선순환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네트워크 구조를 가진 기업형태 병원들은 현행법상 금지된 영리추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우 실장의 지적이다.

그에 따르면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을 운영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척추전문병원 등 수술전문병원들은 사실상 여러 병원의 집합체(기업형태)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일반 병원에 비해 영리추구에 유리한 구조다.

우 실장은 “이들 병원들이 실제로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렵지 않다”며 “일본의 경우에도 일반 병원에 비해 기업형태 병원들의 척추수술 건수가 6배 이상 많다. 이로 인해 국민 의료비가 높아지고, 하지 않아도 될 수술을 하게 되면서 국민건강도 망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영리병원도 예로 들었다.

그는 “미국의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투석클리닉을 비교한 결과 영리병원의 사망률이 높았다. 투석으로 이윤을 올리기 위해 신장이식 수술을 미루다 결국 환자가 사망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즉, 영리병원의 취지인 영리추구를 해야 하는 의료진이 의료윤리를 제대로 따져가면서 진료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박형근 교수 역시 이 같은 영리병원 행태가 법으로 허용되기 전보다 더 강화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형근 교수는 “기존 의료기관도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사실이다. 성과급이 차별화되기도 한다. 하지만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더욱 가속화된다”며 “영리법인 허용은 의료공급자에게 자본이 합법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체는 대기업이 될 것이다. 삼성병원에 들어가기 위해 인턴도 재수하는 게 현실 아니냐”고 우려했다.

◆ 의료비 증가, 국민들 허리 휘청 

문제는 국민의료비 증가와 민간보험의 활성화다.

국민의료비가 증가하고 돈 많은 사람들은 더욱 질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되겠지만, 반대로 돈 없는 사람들은 의료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다는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된다.

또 민간 의료보험산업을 활성화해 자본순환을 원활히 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것이 영리법인 취지 중 하나지만, 이는 결국 의료 공급자(병원)의 증가로 이어지고 의료비가 상승해 보험회사도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박형근 교수는 “보험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은 앞으로 크게 달라지게 된다. 환자는 당연히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만 생각하지 보험비 부담은 생각지 않는다. 하지만 병원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의료시설을 구축하고 질 높은 의료진을 확보할 것이기에 결국 의료비가 점차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져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면초가“치과계 성찰과 자성 필요”

한때는 의료진에게 부여되는 인센티브가 의료계 일각에 녹아들기도 했다.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인센티브는 자칫 과잉진료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아직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했다.

김철신 치협 정책이사는 “기업이 운영하면 제도와 그 안에 소속된 개인은 강압받게 된다. 영리법인에 속한 의료인은 당연히 강압적인 인센티브와 엉킬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의료인은 강제 이윤추구를 위해 내몰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형근 교수 역시 “의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줬으나 오히려 과잉진료를 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는 환자의 불신을 낳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득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개인 의료활동에 대한 자정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설득하는 게 중요한데, 국민 편에 선 치과의사의 모습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치과계가 이를 타계하기 위한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특히 치협은 평소에도 늘 적극적인 발언을 해야 한다. 치과의사에 국한해서 변론만 한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므로 네트워크 반대만 외칠 것이 아니라 영리법인을 반대한다는 포괄적인 의견을 펼쳐 설득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참석자들이 토론회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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