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협회 ”협상 때까지 치재협 규약 신경 안써”
치과의사협회 ”협상 때까지 치재협 규약 신경 안써”
  • 김만화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1.08.07 2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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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기재협회(치재협)의 규약이 리베이트 쌍벌제를 피해갈 수 있는 법적 효력을 얻지 못한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가 더 이상의 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치재협 규약을 신경쓰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협 우종윤 자재담당 부회장과 김종훈 자재이사는 지난 5일 공정경쟁규약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하반기 열리는 학술대회는 종전처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치협은 “다만, 이와는 별도로 치재협과 규약 수정 및 의견개진 등의 협상은 계속 진행하겠다”며 “규약의 수정이 불가하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기기산업협회 규약을 따를 수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 박주식 치협 사업국장, 김종훈 자재표준이사, 우종윤 부회장(왼쪽부터).

◆ “당분간은 그대로” 하지만 “협상결과에 따라서는…”

치재협이 시행한다는 규약은 자율시행인 만큼 법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공정위의 승인도 없는 치재협의 규약을 따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 치협의 입장이다.

따라서 치협은 치재협 규약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각 지부나 학회에 알려나갈 예정이다.

김종훈 자재이사는 “일부 학회의 경우 제약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약협회 규약을 따라야 할지 모르겠지만, 몇 개 학회를 제외하고는 제약 쪽의 리베이트 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는 만큼 치과계는 종전과 변함없이 학술대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그간 치과계는 특정 의료인에게 특혜를 주는 일명 리베이트로 인한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치과계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특히 일종의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학술대회 행사에까지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자칫 치과산업 자체를 위축시키는 것은 아닐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 이사는 “쌍벌제는 공급자 입장에서 수요자에게 부당이익을 주는 것을 막도록 하기 위한 취지인데 특정 의료인의 특혜하고는 거리가 먼 학술행사 등이 오히려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부스관계는 이미 공정위에서도 모두 알고 있다. 학술행사와 관련해 ‘공공의 목적’을 넣어 달라는 문구를 공정위에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는 의료기기산업협회도 공정위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의료기기산업협회 규약을 따른다는 것도 사실 시기상조”라며 “다만, 치재협 협상과정에서 변화가 없다면 이 규약을 따를 것인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사업자 단체에 신고해야” vs “복지부 신고는 의미 없다”

지난 7월 이태훈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공정규약을 지켜 진행되는 학술대회도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치과기공사협회는 같은 달 복지부에 ‘치과기재전시장에서 업체의 전시 및 광고를 할 수 있는 부스를 제공하고 대여료를 받는 것이 의료기기법에 따른 리베이트 쌍벌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서를 복지부에 보냈다.

이 같은 질의에 대해 당시 복지부는 “전시대나 부스를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의 지급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고, 그 실시 내역을 협회(사업자)에 신고하는 등의 제반조치를 취하는 경우라면 리베이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치협은 이 같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종훈 자재이사는 “공정경쟁규약은 사업자들간의 약속이므로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만 의지하는 것도 합리적인 생각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도 ‘의료기기 거래상 부당이익은 제약과 관련한 관점에서 보는 것이지 학술대회를 두고 공정거래규약을 적용하는 것은 학술대회 본질과 큰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 치협-치재협, 그동안 논의과정에 어떤 내용 오갔나?

▲ 김종훈 자재표준이사(왼쪽), 우종윤 부회장.
한편 그간 치협과 치재협은 규약과 관련해 10여 차례가 넘는 의견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우종윤 부회장은 “치재협은 규약에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 같은 의견개진은 있었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결론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치협은 그간 논의 과정을 전부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학술대회 주최자의 비용부담 비율이 협상과정에서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언급했다.

치재협 규약에 따르면 학술대회 주최자는 국내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할 때 전체 비용의 20%를 자부담으로 해결해야 한다. 즉, 주최자와 사업자의 비용부담이 20:80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반발이 심해지자 치재협은 이 항목을 조정대상에 올렸다. 주최자의 비용부담을 10%까지 낮출 수 있다는 제안이었다.

이에 대해 김종훈 자재이사는 “이는 우리가 요구한 적은 없는 사항”이라며 “수치를 맘대로 번복한다면 고문변호사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며 규약의 신뢰성에 우려를 표했다.

한편 치협 등 치과의사단체는 규약과 관련해 치재협 공정규약 제8조 ‘학술대회 개최 운영 및 지원’에 의료기기산업협회의 규약에는 없는 문구가 삽입되거나 삭제된 것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로, 입장차는 여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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