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고 검진기관 지정요건을 갖출 경우 치과병원도 건강검진기관 신청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일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도 건강검진기관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법 개정(2010.1.31)에 따라 치과병원도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고 인력·시설·장비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더라도 건강검진기관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의료법 제43조 개정안을 통해 치과병원이 의과진료 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의료법 개정취지를 반영하는 한편, 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국민들의 접근성을 보다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건강검진기관과 관련해 검진기관의 지정기준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임의로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등의 검진 처리절차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규정은 검진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에 대한 절차 규정이 없어 변경사항 발생 시 임의로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등 검진기관의 불편과 행정기관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검진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 절차를 마련해 관련 서식을 신설함으로써 검진기관과 행정기관의 편의를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복지부 정책에 치병협 다소 ‘미온적’ 반응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원서(2010)를 살펴보면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최근 2년 내 검진율은 2008년 48.8%(남성 52.6%, 여성 45.2%), 2009년에는 51.2%(남성 54,2%, 여성48.2%)로 나타났다.
국민의 ‘절반’이 의료기관에서 자신의 건강을 체크한 셈이다.
건강검진은 이제 ‘필수’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이번 복지부의 입법예고가 국민건강검진의 활로를 더욱 넓힐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치과병원협회측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외로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한치과병원협회 이정식 사무국장은 “치과병원에서 구강건강검진을 받는 일도 생각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검진까지 치과병원에 도입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환자의 입장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치과병원입장에서는 손해를 감내하면서까지 일반 검진센터와 경쟁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의문이 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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