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부작용 신고 이렇게 하세요"
“의료기기 부작용 신고 이렇게 하세요"
  • 김만화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1.08.03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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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시 부작용 여부를 쉽게 판단하고 보고할 수 있는 신고 요령에 대한 안내 책자가 발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식약청)은 2일 의료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기 취급자 및 소비자의 신고요령’이 담긴 책자를 제작 및 배포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의료기기 부작용 신고요령 매뉴얼은 제조·수입업체용, 의료기관용, 소비자용으로 구분해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대상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고 말했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은 ▲ 의료기기 부작용 및 안전성 정보의 보고대상 범위 ▲ 부작용 판단 흐름도(Decision Tree) ▲ 부작용 및 안전성 정보 보고 방법 ▲ Q&A 등이다.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을 홈페이지 의료기기 안전정보에 게재하고 관련협회 및 보건소 등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내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는 사용자의 인식 및 보고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신고건수도 적은 편이었으나 이번 설명서 배포 등을 통해 부작용 보고가 다소 활성화 됨에 따라 부작용 신고 수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부작용 보고 활성화 및 홍보를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부작용 예방 등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식약청은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위해 2010년 의료기기 사용자를 위한 부작용 온라인 보고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올해 국내 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부작용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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