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 관련 국회의원님께 드리는 글
약사법 개정 관련 국회의원님께 드리는 글
  • 정리/김만화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8.03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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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질서가 바로 서는 나라, 정당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해 입법 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국회의원님께 전국 6만 약사는 보건의료정책을 바르게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소신을 한순간에 포기하고 소화제,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을 약국외에서 판매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7월29일자로 입법예고했습니다. OECD 국가중 대통령 발언으로 정부의 정책이 한 순간에 뒤바뀌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입니다.

저희 약사들이 의약품 약국외 판매의 위험성을 강력히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할 보건복지부가 정부의 책무를 포기하는 무소신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사법이 개정되어 소화제,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의 의약품이 약국외에서 판매된다면 의약품 오남용 등으로 우리 사회가 치러야할 희생과 대가가 너무나 큽니다.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몇몇 국가들은 현재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수준의 많은 희생과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OECD 국가중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국가의 경우 국민 1천명당 약화사고 건수는 연간 0.35건으로 허용하지 않는 나라의 0.18건보다 두배나 높습니다.

특히 의약품 약국외 판매의 대표적 국가로 거론되는 미국의 경우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보다 약화사고 건수가 무려 5배 이상 높고, 이에 소요되는 의료비 지출도 연간 35억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조8천억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약국에서만 의약품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가 아니라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약국을 통해 의약품 관리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할 때만이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생산, 유통, 소비단계까지 최고 수준의 관리가 요구되며 관련 법률에서도 엄격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심야‧휴일의 구입 편의성을 이유로 의약품이 약국외에서 판매될 경우 이 같은 수준의 관리가 불가능해 집니다.

취약시간대 의료공백으로 국민건강이 우려된다면 정부의 공공의료센터 운영을 통해 해결해야 할것이며, 단지 편의성 증대 이유로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대한 포기행위와 다름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국민보건의 백년대계를 위해 의약품은 반드시 약국에서 약사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절차와 정당성을 무시하고 진행되는 정부의 만행이 중지될수 있도록 국민건강권 수호에 대한 원칙과 철학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약국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저희 약사들은 국민 불편 해소와 안전한 의약품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약사들의 진정성을 헤아려 주시고, 앞으로도 성실한 복약지도와 철저한 의약품 관리를 통해 국민건강 수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1. 8. 2.
전국 6만 약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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