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업계 입장에서 본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혁신형 제약업계 입장에서 본 시장형실거래가제도
  • 여재천
  • jcyeo@kdra.or.kr
  • 승인 2011.07.31 0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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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신약개발이 보건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신약의 합리적인 보험약가 책정 및 상환을 통한 혁신 형 제약기업과 바이오테크기업의 수익 창출과 연구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다.

완전경쟁이라는 원칙과는 거리가 먼 국가보건의료체계를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미시 경제이론들이 거시경제 수준의 건강 결과 치들과 보건의료비 지출의 증가율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약가의 인하는 항상 약제비 절감의 첫 이슈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약가의 인하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중인 시장형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와 더불어 기등재약 목록정비, 특허만료약 약가조정, 사용량약가연동 등을 통해서 2014년까지 계속 될 것이라고 한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시행을 놓고 관련 단체에서는 병원의 지나친 가격할인 요구와 제약회사와 도매상간의 출혈경쟁으로 인하여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이 오히려 저해 될 수 있다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모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인용한 보도자료를 통해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부터 5개월 동안에 약 106억원의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요양기관에 지급되었고 이중에서 96%를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혜택을 받음으로써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대형병원에만 유리한 제도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지적한 바도 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약가에 이윤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의약품 리베이트를 합법화시켜 주는 방안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의약품선택이 환자의 필요성 보다는 할인율에 따른 의료기관의 선택에 달림으로써 결국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 내실화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될 것으로 본다.

그동안 혁신적인 구조개편의 속도가 느렸던 제약산업계 입장에서는 리베이트의 정당성조차도 불투명한 작금의 현실에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보험약가를 정립할 수 있는 대표성마저도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 중심의 혁신형 제약기업과 바이오테크 기업들은 미래 보건의료경제사회의 수요에 따라서 연구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축적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약제비 관리정책을 원하고 있다.

OECD 회원의 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살펴보면 정부의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 형태가 복합되어 다양하게 나타나는 정책 혼합(policy mix)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기업의 연구개발경쟁력을 진작해 줄 수 있는 미래 산업 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혁신적인 의약품 후보물질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배가되어 가고 있다.

일례로 선별등재제도와 참조가격제를 시행해 오다가 혁신적인 신약연구개발이 위축 되어 온 프랑스는 혁신의약품에 대해 일정기간동안 자유가격제를 허용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였고, 선별등재제도와 가격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던 스위스에서는 획기적인 약제 또는 치료효과 상 장점이 있는 신약의 혁신성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한바 있다.

1970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의 연구개발 중심 혁신형 제약기업과 바이오테크기업의 신약연구개발비 투자를 살펴보면 혁신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마련한 해치-왁스만법이 통과된 1984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글로벌제약시장에서 혁신적인 신약개발로 수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2004년에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에서 혁신적인 신약의 임상적, 의료경제학적 가치나 투자된 개발비와 무관하게 정부주도의 강한 보험약제비관리 정책을 펴온 나라는 결국 사회적, 경제적, 보건의료적인 손실을 고스란히 해당 국가의 국민이 떠안게 되었다는 발표가 있었다.

아무쪼록 정부는 정책 환류 과정을 충분하게 거친 보완적인 보건의료정책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혁신 형 제약기업과 바이오테크기업의 글로벌 신약개발의 열정이 국부 창출과 인류 건강증진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를 소망한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사무국장/상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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