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융합심사 관련 대개협 성명서
심평원 융합심사 관련 대개협 성명서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7.26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명서

심평원이 융합심사를 하겠다고 천명하였다.

그동안 의학적 근거가 미흡한 미공개 내부 기준으로 삭감을 자행한 심평원이 융합심사를 추가하겠다니 망연자실하다.

심평원 신임 박이사가 언급한 바와 같이 건보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심사 기법을 도입한다는 것은 솔직한 심경을 토로한 것이나 심평원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

기존의 적정성 평가 항목이던 주사제 처방률, 처방약 품목수, 급성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평가에 내원일수, 외래처방 약제비를 덧붙여서 평가, 감독하겠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하다.

5년 전부터 소위 ‘적정급여 자율개선제’로 의료기관을 줄 세우고 진료비 상위 기관에 대해 계도를 빙자한 협박으로 하향평준화를 지향하고 의료비를 절감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내놓던 심평원이 이제는 실사를 병행하겠다고 겁박하다니!

심평원은 보험금 지불감소에 목매는 공단의 꼭두각시인가? 심평원은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설립 초심으로 돌아가길 간곡히 권하면서 본회는 아래 사항을 주장한다.

1. 의료 하향평준화로 획일화되고 있는 심사 지침을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전환하라.

2. 국민과의 신뢰 관계를 파훼시키는 실사 제도를 재정비하라.

3. 공개되지 않은 내부 심사 기준을 공개하라.

4. 대한의사협회와 동조하여 건보재정을 확충하는데 목소리를 내기 바란다.

2011. 7. 26

대한개원의협의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