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의 굴복
박카스의 굴복
  • 주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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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7.26 0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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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라는 광고문구로 유명한 동아제약의 박카스가 마침내 손을 들었다. 

지난주 진수희 복지부 장관이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박카스는 편의점이나 슈퍼 등지에서도 팔수 있기 때문에 ‘약국에 있습니다’는 광고는 틀린 광고”라며 “광고를 바꾸지 않으면 규제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은 데 따른 것이다. 

“박카스 광고가 지속되는 경우 약사법에 위반되며 행정처분 등 의법 조치하겠다”는 식약청의 공문은 광고 중단의 결정타였다.  그만큼 압박이 심했던 것이다. 

이번 사태를 보는 시각은 대체로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정부의 강력한 의약외품 전환 조치에도 불구하고 동아제약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점에 대한 응분의 조치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정부가 기업을 지나치게 몰아붙이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두 가지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정부시책에 반해 약사들의 눈치나 보는 제약사에 대한 ‘손보기 식’ 압박이 정당한지, 아니면 지나친 규제나 압박이라고 보는 쪽이 정당한지는 선뜻 판단을 내리기 힘들다.  공익이 우선이냐, 개별기업의 이익이 우선이냐는 문제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문제만큼 대립되는 논제다. 

과거 의사결정의 주요한 기준은 권력의 이익이었고 기업의 유일한 책무는 시장지배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사고는 더 이상 그 가치를 지니지 못하게 됐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란 말처럼 공리주의에 근거한 공익 최우선이 대세이기 때문이다. 최근 선풍을 일으켰던 하버드대학의 마이클 샌델은 밴덤을 내세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소수의 이익을 감소할 수 있느냐는 논쟁을 지피기도 했었다.

물론 공리주의가 다 옳은 것은 아니다. 소수의 의견이 무시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여러 명에게 구타를 당했을 경우, 재판관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신봉하는 공리주의자라면 구타를 한 다수가 무죄판결을 받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공리주의는 현실문제에 적용될 때 목적이 모든 수단을 정당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또한 불러일으키게 된다.

로빈후드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아 나눠주고자 한 목적은 좋았으나 수단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듯 복지부의 압박 역시 국가의 나약한 힘을 보충해 준 것 외에 정당성을 부여할 만한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사를 압박하는 약사들이나, 이 압박 때문에 의약품 슈퍼판매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제약사가 국민들의 눈에 곱게 보일리는 없다.

아무튼 이번 일을 계기로 공공의 이익과 편익이 정치적 혹은 경제적 지배자들의 사회적 이익 수단으로 변질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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