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치재협 규약, 검토조차 안해”
공정위 “치재협 규약, 검토조차 안해”
이태훈 집행부 신뢰 추락 … 미숙한 일처리 도마, 회무수행 부메랑 될 듯
  • 윤수영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1.07.25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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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재협의 공정경쟁규약은 전혀 검토할 사항도 아니고 심의 예정도 없다.”(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한치과기재협회(치재협)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내부규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제조업감시과 관계자는 25일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치과기재협회가 자율적으로 규약을 만들어 7월부터 활용하겠다는 얘기를 전해왔는데, 이는 공정위의 검토대상이 전혀 아니다”라며 “사업자단체가 스스로 규약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지키겠다는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공정위에는)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업체의 자율 규정인데, 치재협의 자율 규정은 공정위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기에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만일 치재협 회원사가 공정거래법을 어겨 공정위 심사를 받게 됐을 때, 이들이 치재협 규약에 따랐다고 해도 법위반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치재협, 큰 소리 뻥뻥친 규약 무용지물 전락

이는 그동안 치재협(회장 이태훈) 집행부의 주장과 전혀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치재협 관계자들은 “치재협 규약에 따르지 않으면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회원사 및 치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치재협은 또 지난달 28일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을 마련하고, 사실상 공정위의 승인과정만을 남겨둔 것처럼 밝힌 바 있다.  이 규약은 7월1일부터 자체 시행에 들어갔으며, 오는 10월 공정위 승인을 앞두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한국제약협회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공정경쟁규약과 달리, “치재협 규약은 검토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이태훈 집행부에 대한 신뢰는 크게 실추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렇지 않아도 치재협 규약을 두고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와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손영석) 등 치과계에서는 “권력을 잡은 이태훈 집행부가 공정경쟁 규약을 빌미로 치과의사나 기공사를 길들이려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었다.

이런 터에 규약을 직접 심사하고 승인하는 공정위가 치재협의 존립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태훈 집행부는 향후 회무 수행에 큰 부담을 안게 됐다.  더불어 현 집행부의 미숙한 일처리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치과업계 관계자는 “일이란 상식에 근거해서 추진할 때 인정을 받는 것”이라며 “시키지도 않은 규약을 만들어 업계를 옥죄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다. 결국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치과계도 의료기기산업협회 규약 적용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일 리베이트 방지를 위해 의료기기 분야도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기기산업협회가 만든 공정경쟁규약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의료기기산업협회가 만든 규약은 의료기기산업협회 회원사뿐 아니라 의료기기업계 전반에 동일하게 해당되는 규약이다.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자는 이 규약이 허용하는 범위에 따라야만 리베이트 쌍벌제를 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의료기기산업협회 규약에 대해 오는 7~9월 이해관계자 및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르면 10월경 공정경쟁규약(안) 위원회에 상정해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 치재협 회원사,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

공정위가 의료기기산업협회의 규약이 회원사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기기업계 전반에 동일하게 해당되며, 앞으로도 치재협 규약은 전혀 고려치 않을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치재협 규약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을 받지 못하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이태훈 집행부가 만들었으니, 공정위가 인정하지 않아도 회장과 그 임원들이 열심히 지키면 되지 않겠느냐”며 “우린 공정위 인정규약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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