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바수술위원회 구성 관련 심평원 주장, 사실과 다르다”
“카바수술위원회 구성 관련 심평원 주장, 사실과 다르다”
  • 정리/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7.22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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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 발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하 심평원)의 주장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1. 심평원이 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 추가 추천을 두 차례 요청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저는 2011년 5월 11일 카바 관리 위원회 위원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6명의 위원에 대한 기피 제척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기피 제척 신청을 한 이유는 관리 위원회에 보건연의 허위 조작된 보고서 작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위원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청한 것은 제 편을 들어줄 위원을 넣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허위 조작에 관여한 지극히 편향된 위원들을 관리위원회에서 제외하고, 제 편도 아니고 반대편도 아닌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인물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심평원에서 누누이 주장하는‘객관적인’심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며,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자료1. 보건연의 허위 조작된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관계자 명단).

그러나 심평원은 이에 대해 제가 원하는 인물을 2명 넣어주겠다는 매우 부적절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심평원이‘추가 추천’을 요청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만일 심평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카바 수술 관리 체계를 마련한 목적이‘전향적 연구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데 있다면, 치우쳐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양심을 저버린 행위를 한 사람들을 평가자로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

저는 누구보다 카바 수술에 대한 전향적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라고 가장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그 제안에 동의한 순간 보고서를 허위로 조작할 정도로 극단적으로 편향된 사람에게도 평가자로서의 자격을 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평원은 저의 정당한 기피 제척 신청에 대하여 현재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11년 5월 25일 심평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강행하여 더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위협적인 말을 했습니다.

심평원의 이러한 대응은 저의 이의 신청에 귀 기울이고 해결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 마치 협박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느껴졌고, 평가하는 위치가 하나의 권력이 된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심평원을 비롯한 국가 기구들의 운영에 필요한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몹시 섭섭하고 억울한 마음을 참을 수 없습니다.

2. 적응증 제한의 권한에 대하여

심평원이 적응증을 제한할 권한의 근거로 내세운 두 가지 규정에 대해 각각 반박하겠습니다.

첫째로 건국대병원 연구계획서 상의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의 승인사항으로 제한한다.’라는 부분은 논란이 된 일부 질환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심평원에서는 마치 전체 질환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보건연의 보고서 검토 시 논란이 된 특정 질환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에 적용되는 질환은 전체 적응증의 1% 내외에 해당합니다.

심평원의 권한은‘승인’또는‘반려’할 수 있을 뿐이며, 개발자가 신청한 적응증의 범위를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둘째로 ‘카바수술전문가자문단에서 만든 규정으로 엄격히 제한한다’는 것은 해당 자문단의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일 뿐이며, 카바수술관리위원회에서 적응증을 근거 없이 바꾸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바수술관리위원회의 적응증에 대한 결정은‘2009년 6월의 복지부 고시, 2011년 2월 의료 행위전문가 평가위원회의 결정을 벗어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관리위원회가 마치 카바 수술의 적응증을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전혀 틀린 주장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현재 심평원은 신기술 신청 사항에 대해 승인 또는 반려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적응증 내용을 마음대로 손볼 권한은 없습니다. 또한 백번 양보하여 권한을 부여 받는다 하더라도 아무런 근거 없이 수술법의 적응증을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들과 20년 넘게 피땀 흘린 개발자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3. 개발자의 협조 여부에 대하여

저는 2011년 5월 11일 보낸 공문에서 이미 대상환자 및 적응증을 충분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자료 2. 심평원에 보낸 적응증에 대한 설명). 그러나 심평원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단 한 번도 제게 설명을 더 요구하거나 문의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적응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다면 가장 먼저 개발자이자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인 저에게 질문하여 설명하고 반박할 기회를 주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심평원은 평가 과정에서 저를 철저히 배제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카바 수술을 해 본 적도 내용도 모르는 위원들과 함께 적응증을 20% 이내로 축소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심평원에서 고시를 내리기 이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허물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제가 협조하지 않아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감정적으로 몰고 가려는 것 같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배신감을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편향된 위원회 구성으로 인하여 제가 협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심평원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20년 넘게 피땀 흘린 개발자로서, 환자들의 고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의사로서,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평원의 대응은 처음부터 끝까지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처음 기피 제척 신청을 했을 때에는 고압적인 태도로 부적절한 타협을 요구하였습니다. 부당한 고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심평원에서는 국가 기관으로서 국민의 불편과 불만 사항을 성실히 수용하고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지도 않은 잘못을 덮어씌우거나 규정의 일부만을 발췌하여 혼선을 야기하는 등 그릇된 방식의 대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심평원이 마치 개인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 같아 불쾌하고 섭섭합니다.

하루 빨리 심평원이 신기술을 보호 육성하는 본연의 자세를 찾아 중립적인 관리 위원회 구성, 부당한 고시 철폐, 업무에 관련된 위협이나 협박성 발언 중지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국대병원은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며, 공정한 평가를 위한 준비가 완료된다면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국대병원 송명근 드림

자료1. 보건연의 허위 조작된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관계자 명단
자료2. 2011.05.11 심평원에 보낸 적응증에 대한 설명

▲ 심평원 주장에 대한 반박 보충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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