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자파오염으로부터 건강 지키기 위한 법제도 정비하라
[성명] 전자파오염으로부터 건강 지키기 위한 법제도 정비하라
  • 정리/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7.20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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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오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제도를 시급히 정비하라.

국제보건기구(WHO)가 상용주파수(60Hz)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을 2001년 발암물질로 규정하였고, 2011년 5월에는 휴대전화를 발암물질로 공식 발표하였음에도 이를 축소 은폐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다음과 같이 전자파오염에 대한 근본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환경정책기본법’을 하루빨리 개정하여 전자파오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라.

ㅇ “생활환경”에 ‘전자파’를 추가하라.

ㅇ “환경오염”에 ‘전자파오염’을 추가하라.

ㅇ ‘전자파’의 인체유해성이 입증 될 경우 피해자가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제도를 정비하라.

하나 정부는 전자파오염에 대한 예방적 ALARA(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원칙을 수립하여 전자파오염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ㅇ 상용주파수, 휴대전화, 고압송전선, 휴대전화기지국, Wi-Fi, 전기전자제품들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허용치를 재설정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예방조치를 즉각 취하라.

ㅇ 상용주파수의 극저주파에서는 WHO, IARC 등 여러 연구기관이 0.4 μT 이상에서 소아백혈병의 발증율이 2배 이상이 된다고 발표한 기준치 이하를 규제치로 적용하라.

ㅇ 휴대전화는 기술적으로 적용 가능한 최소치의 전자파흡수율(SAR)를 규제치로 적용하고, 휴대전화의 안전성이 증명될 때까지 어린이의 휴대전화사용을 법률로 금지하라.

ㅇ 휴대전화기지국에 대하여 24시간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 전자파강도 측정방법의 개선, 루트 재검토 등 기지국 중복의 제거, 사업자 공동중계기의 개발 설치 등 네트워크를 최적화하고 필요 최소한의 전자파만을 방사하도록 예방조치를 즉각 실시하라.

ㅇ 약 1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전자파과민증 환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치료시스템을 구축하라.

ㅇ 약 10만명 이상의 심장박동기 사용자에 대하여 전자파 피해 방지대책을 강구하라.

ㅇ 초중고 학교인근의 휴대전화기지국, 무선랜(Wi-Fi) 안테나를 제거하고, 법적으로 설치를 금지하여 전자파오염으로부터 어린이, 청소년을 보호하라.

하나 정부는 전자파오염실태를 국민이 충분히 인지하여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도록 전자파관련 정보공개의무제도를 조속히 실시하라.

ㅇ 휴대전화에 전자파흡수율(SAR)표시를 의무화하고 전자파흡수율이 가장 낮은 휴대전화에 대하여 녹색마크를 부착하라.

ㅇ 휴대전화에 “ 휴대전화는 비행기, 에어백, 심장박동기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고, 암, 소아백혈병, 뇌종양 등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은 사용을 자제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라는 경고문 부착을 의무화 하라.

ㅇ 전기, 전자제품들이 방사하는 전자파의 세기를 표시하는 품질증명의무제를 도입하고 전자파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 의무제를 도입하라.

ㅇ 학교, 병원,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는 전자파 최소 지역, 전자파경고지역 등 전자파표시제도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라.

하나 정부는 ‘전자파오염과학기술기금’을 조성하고 전자파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에 착수하라.

ㅇ 휴대전화 사용자 1인 당 연 1000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전자파의 건강 악영향에 대한 메키니즘을 과학적으로 완전하게 해명하고, 휴대전화 장기사용과 비열작용에 대한 암유발 문제, 특히 이명박대통령께서 2011년 6월 9일 지시한 휴대전화 전자파 암문제를 해결하라.

ㅇ 원인 모를 질병, 꿀벌의 떼죽음, 비둘기의 방향감각상실 등과 전자파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전자파로부터 환경훼손을 예방하라.

ㅇ 전자파문제를 연구개발 기금은 제3의 독립적인 기관에서 관리하도록 하라.

ㅇ 전자파의 유해성을 입증한 연구자가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법제도를 정비하라.

2011.7.20

깨끗한경제 안전한 삶 녹색시민권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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