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 논의에 대한 낙태반대운동연합의 의견
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 논의에 대한 낙태반대운동연합의 의견
  • 정리/김만화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7.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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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반대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녹색소비자연대가 “낙태예방의 실천방안으로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의 사회적 공익단체들이 낙태반대운동연합과 마찬가지로 태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낙태예방에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노레보정으로 대변되는 응급피임약을 전문의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예상과는 달리 낙태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준비되지 않은 임신을 늘리며 따라서 불법적인 낙태를 고민하게 만들게 된다는 현실을 전하고자 합니다.

응급피임약이라는 용어 대신에 사후피임약이라는 용어가 이미 일반인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피임이란 원래 사전에 하는 것이지 사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마치 사후피임약 복용을 성관계 다음에 약 한 알을 복용하면 되는 편리한 피임방법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강간과 같은 비상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말 그대로 응급약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응급약으로 인식하지 않고 피임약의 한 종류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남용이 우려되었고 실제로 오남용이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응급피임약은 일반 피임약에 비해 호르몬 농도가 10배 정도 되는 매우 강력한 약입니다. 고농도 호르몬은 여성의 생리체계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지 않고 수반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약 설명지에는 A4 한 장 분량의 주의사항이 적혀 있을 정도입니다. 피임을 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했을 때 72시간 내에 복용하면 임신을 막을 수 있는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임신에 이르지 않으려면 24시간 내에 복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자의 경험으로는 25∼30% 피임실패율를 보이고 있습니다. 효과가 능통한 사후피임약으로 과신을 해서 도리어 임신에 이르게 되고, 임신을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낙태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응급피임약은 응급용이기 때문에 평생에 한두 번 쓸까 말까한 약입니다. 반복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약효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약의 속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약을 사용한 사람이 53∼67%로 조사되었습니다(순천향대 산부인과 피임연구회).

우리나라에서 응급피임약을 처방 받는 여성의 80%가 미혼입니다. 10대가 20%, 20대가 67%입니다. 월요일에 병원을 들러 처방 받는 경우가 전체의 93%입니다. 피서철인 7,8월과 연말인 12월에 다른 달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응급피임약의 판매가 증가합니다. 이런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생활에 대한 책임의식도 부족하고, 정확한 성지식이나 약에 대한 지식도 없는 채, 성경험의 빈도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후피임약이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 약을 맹신하고 의존했을 때 우리나라 여성의 건강이 우려됩니다. 도리어 준비되지 않은 임신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고, 따라서 낙태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 피임을 대체할 수 있는 사후피임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할 수 있는 노레보나 포스티노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응급약(Emergency)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응급약이 연간 59억 원어치, 62만 팩(하루에 1,700팩)이 판매될 수 있습니까? 응급약이라면 한 여성이 평생에 한 번 쓸까말까 해야 하는데 여러 번의 사용 경험을 가진 여성들이 많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낙태반대운동연합은 2001년 현대약품에서 노레보정의 수입허가신청을 식약청에 제출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이미 낙태반대운동연합에서는 “처음에는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를 내주지만 언젠가는 일반의약품 전환 시도를 할 것이다.”는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수입을 허가해 주었는데 당시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관계자는 “결코 일반약 전환은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해서 말하면서 ‘최소한의 사용, 엄격한 통제, 전문의의 처방’을 약속했습니다. 아래에 있는 2001년 7월 30일 신문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낙태반대운동연합은 태아를 살리는 데만 집중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여성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건강을 생각할 때 응급피임약을 전문의의 상담과 지도 없이 개인의 판단으로 구입하고 복약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어서 진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낙태반대운동연합에서 그동안 노레보정과 관련하여 상담한 사례를 보면 노레보정의 오남용은 이미 현실입니다(아래 참고. 좀 더 많은 사례는 첨부파일 참고). 그로 인해 정작 보호되어야 할 여성들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겪을 것이 아니라 이미 겪어왔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소비자의 편의, 여성 건강의 증진, 낙태 예방의 명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난 10년 동안의 현실은 정반대의 결과가 이미 나타났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노레보정 관련 상담사례>
- 낙태반대운동연합 상담 사례 -

무분별한 성관계를 부추김
사례 1. 노레보 복용을 강요하며 성관계를 요구한 사례
미혼 여성 24세(간호조무사) 2007년 대면상담 사례
C씨는 성관계를 남자친구가 요구하여 임신을 우려하고 성관계를 거부하자, 노레보정을 성관계 후 복용하면 되지 않냐고 말하며 성관계를 강요하여, 결국 성관계를 갖고 인근 약국(경기도 K시)에서 노레보정을 구입하여 성관계 후 72시간 이전에 2회 복용하였으나, 임신이 유지되어 상담을 의뢰한 사례이다. 결국 출산을 원치 않아 낙태를 하였다.
이 여성은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원치 않았으나, 남자친구가 노레보정을 성관계 후 복용하면 임신을 막을 수 있다는 말과 권유로 인하여, 성관계를 강요당하고, 성관계 후 노레보정을 복용하였으나 임신을 막을 수 없어 결국 낙태를 하게 되었다.
성관계 후 먹는 피임약으로 알려진 노레보정은 일반인들에게 오남용의 위험이 있다.
사전피임을 기피하고 성관계 후 복용하면 임신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전피임을 소홀하게 만들고, 피임의 책임을 여성에게 책임지우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더욱 남성의 피임은 기피하고 여성에게 사후피임약을 복용하게 함으로 피임의 책임을 전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리고 사전 피임도구(콘돔 등)과 사전피임약이 있음에도 사전피임 특히 남성이 피임을 하는 확률이 낮은 한국사회에서 남성이 피임책임을 회피하고, 여성에게 피임을 책임 지우는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그리고 성관계 후 먹는 피임약으로 사전 피임을 소홀하게 하여 임신의 가능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성관계를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낙태를 예방하는 게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임신을 늘여서 더욱 낙태를 증가시키게 한다.

<노레보의 오남용>
사례 2.
미혼
노레보정을 병원에서 처방받아 복용을 하였으나, 여러 차례 복용하여 피임효과가 떨어져서, 결국 임신되어 낙태를 하였음.

사례 3.
P씨(36세, 기혼녀) : 2006년 8월 26일 전화상담, 피임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진 후 노레보와 효능이 같은 세스콘 피임약 4알을 복용하였으나 임신유지, 여러 산부인과 상담 후 기형아 출산이 예상됨으로 낙태를 권유 받음, 출산을 계획하진 않았으나 임신된 아기를 낙태할 마음은 없는 산모임으로 갈등 중 상담을 요청함. 산부인과전문의상담연계, 아기를 낳기로 결심하고 출산함. 전화상담, 이메일상담 진행.

<불법유통>
사례 4.
노레보정을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한다는 제보 전화.
분명히 전문의약품임에도 불구하여 버젓이 약국에서 광고하고 의사처방 없이 판매한다는 제보. 정부차원에서 노레보정의 일반의약품같이 판매하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저희가 드리는 의견은 책상에서 생각을 정리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현장에서 남녀관계, 임신, 낙태로 고민하는 여성을 상담하고, 노레보정의 불법유통에 대해 제보를 받으며, 산부인과 의사를 접하면서 확인한 현실에 입각한 의견입니다.

낙태반대운동연합 회장 김현철

201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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