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각하 결정 잘했다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각하 결정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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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2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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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 임용 조항에 대해 ‘평등권 침해’라고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은 국민의 평등권보호라는 면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재 확인했다는 점에서 백번 옳은 일이다.

인권위은 지난 1월 서울시의사회와 46개 보건소 및 54개 보건지소 총 294명이 제기한 재심의 요청을 각하하면서 "재심의 전례도 없고 재심의를 할 만한 사항도 아니라"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보건소장은 의사를 원칙적으로 임용하도록 한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1조 제1항)은 헌법에 근거한 합리적인 제한 규정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의 원칙을 기초로 한 것"이라고 한 의사협회의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게 됐다.

보건소장의 직무성격을 보더라도 보건소장이 직접 진료를 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행정업무와 정책수립, 보건소의 운영 등에 더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으며 설사 진료를 하더라도 극히 제한적이다.

일선 보건소에 가면 보건행정업무에 수십년 종사한 공무원이 수두룩하다. 이들은 의사우선 임용정책으로 능력이 있으면서도 만년 담당 계장으로 머물다 정년퇴직하는 경우가 흔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전문성에 기인하여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를 우선 임용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 제한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의료계의 주장은 제 밥그릇 챙기기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인권위 결정에 따라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해, 보건소장에 대한 임용 자격을 전면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한다.

수 십년간 의사들이 독점적으로 누려온 특혜를 빼앗기는 기분이 들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시대적 요청에 맞지 않는 주장을 계속한다면 누가 의사들을 신뢰하고 존경하겠는가. 이제 우리 모두의 평등과 권리를 위해 조금식 양보하는 상생의 정신을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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