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청회 거부 관련 기자회견문 - 대한약사회
복지부 공청회 거부 관련 기자회견문 - 대한약사회
  • 정리/김지혜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7.16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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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금일(2011년7월15일) 개최된 ‘약국외판매 의약품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거부하고 공청회장을 퇴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현안인 약국외판매 의약품 제도에 관해 일방적인 일정으로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본 사안이 최소한의 절차와 형식을 무시할 만큼 그렇게 시급한 사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짜맞추기 위한 일방통행식 공청회는 널리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아닌 이미 결정된 정책에 대한 요식적이고 절차적 행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대한약사회는 본 공청회를 거부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입니다.

1. 취약시간대 국민불편 해소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책임하에 공공보건의료센터로 해결해야 합니다.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약국외판매약을 신설한다는 것은 의약품 안전 사용에 있어 큰 위해요인이 됩니다. 문제해결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정부가 해결할 일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일입니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약품사용의 경제적 부담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정부가 공중보건의와 공중보건약사를 활용한 심야시간의 공공보건의료센터를 가동해서 해결하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본연의 역할입니다.
* 공공보건의료센터 : 전국 보건소 활용 가능

물론 우리 약사들은 이러한 체계가 가동되기 전이라도 국민의 불편에 눈 감고 있지 않습니다. 자발적인 약국 근무시간의 연장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를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무소신으로 얼룩진 정부 정책에 대한 분노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국민을 위하고 국민에게 다가서는 노력은 접지 않을 것입니다.

2. 절차의 정당성 무시한 공청회 개최, 문제 있습니다.

약국외판매 의약품 제도라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문제를 의논할 공청회를 개최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38조에서 규정한 공청회 14일전 당사자 등의 통지의무를 무시하고 토론자 초청을 요청하는 공문만 9일전에 보내는 등 기본적인 절차마저도 무시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토론자 초청공문에서도 공청회의 정확한 제목과 주요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이미 결정해 놓고 공청회를 요식적, 절차적 행위로 치부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3. 의약품사용의 안전성을 보장할 안전관리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사용에 있어 안전성이 확보된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해서 위해요인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식품의 경우도 이미 반복적으로 위해요인이 발생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곤 했습니다. 위해요인이 발생했을 때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위기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슈퍼에서 팔리는 의약품의 안전관리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2008년 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의약품사용실태조사에서 최근 3년간 의약품부작용을 경험한 소비자가 10명중 4명꼴(38.7%)로 파악된 것을 보더라도 안전관리시스템이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약국외에서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결국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포기하고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의약품의 안전성을 주장하던 보건복지부가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일순간에 편의성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고 졸속으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청회 참석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를 좀 더 심도있게,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의 의약품 안전관리라는 약사의 전문성을 버릴 수 없기에 미리 정해놓은 정책방향으로 일방적으로 몰고 가는 공청회에는 결단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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