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방적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 추진에 대한 대한약사회 의견
정부의 일방적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 추진에 대한 대한약사회 의견
  • 정리/김지혜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7.16 0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6만 약사 일동은 약사의 기본적인 전문성을 무시하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정책과 3분류 약사법 개정 정책 추진에 대해 깊은 분노의 뜻을 밝힙니다.

특히 절차와 형식을 무시하고, 정해진 시간에 짜맞추는 일방통행식 공청회는 이미 결정된 정책에 대한 요식적이고 절차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한다는 것은 폭력에 다름 아닙니다. 내용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절차의 정당성을 무시하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분노하며, 본 공청회에서 퇴장하는 것으로 우리 약사들의 분노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청와대의 일방적인 지시와 여론몰이를 통한 압박 속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0여년간 지켜왔던 경제성에 우선하는 국민 건강권 지킴이로서의 역할과, 편의성에 우선하는 의약품의 안전성이라는 철학을 버렸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그동안 의약품의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철학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오늘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편의성만을 강조하면서, 안전한 의약품 관리라는 원칙이 자본과 시장의 논리 앞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건강을 국민 스스로 지켜야 한다면 정부의 역할은 어디에 있으며, 책임지지 않는 정부를 누가 신뢰할 것입니까?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약국 외에서 의약품을 팔게 해야 한다는 논리는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포기하고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심야시간대 국민의 보건의료 접근성이 저하되는 문제는 슈퍼에서 약을 파는 것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정부가 공중보건의와 공중보건약사를 활용한 심야시간의 공공보건의료센터를 가동해서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약사들은 이러한 체계가 가동되기 전이라도 국민의 불편에 눈 감고 있지 않겠습니다. 당번약국의 철저한 운영과 자발적인 약국 근무시간의 연장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를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무소신으로 얼룩진 정부 정책에 대한 분노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국민을 위하고 국민에게 다가서는 노력을 접지 않을 것입니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접근성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약국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약국의 생존권은 기득권이 아니라 약국의 접근성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최소한의 약사 전문성을 부정하고 약국의 존립기반을 파괴하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은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전국의 6만 약사들은 향후 의약품의 약국외판매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며, 무분별하고 조급한 정부정책이 가져올 문제점에 대해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작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청와대와 경제부처 그리고 떠밀려가고 있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의 무너진 철학을 반드시 바로 잡을 것입니다.

공청회장을 떠나는 우리의 발걸음이 훗날 국민건강을 위한 큰 걸음으로 남을 수 있도록, 국민의 건강을 위해 약사에게 부여된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1년 7월 15일
대한약사회 회원 일동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