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와 관련해 개최되는 공청회를 취소시키기 위해 법원에 제출했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예정대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5일 오전 10시부터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 보건복지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용하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리를 진행, 선고를 내리지 않고 마무리했다. 사실상 기각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오늘 오후 2시에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되는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 공청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되는 공청회가 행정절차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공청회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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