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일반약 슈퍼판매 반대 ‘실력행사’ 돌입
약사회, 일반약 슈퍼판매 반대 ‘실력행사’ 돌입
복지부·청와대에 18일까지 의약외품 범위 확대 입법예고 반대 의견서 제출
  • 김지혜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7.13 1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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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고시안은 약사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행정입법이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대한약사회가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막기 위해 법원에 공청회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13일 제출한 가처분과는 별도로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저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최근 고시한 의약외품 범위지정 개정안에 약사 회원들을 동원해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약사회는 약 2000명의 약사 회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 반대의견을 팩스와 우편등으로 복지부와 식약청에 보내 약사들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자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약사회(회장 김구)는 13일 약사회 회원들에게 ‘의약외품 범위지정’ 및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 고시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협조요청문을 발송했다.

◆ 약사 회원 10% 이상 참여 독려  

약사회는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지정을 저지할 수 있도록 시·도지부, 분회, 반회는 물론 일선 현장에서의 경험을 담은 개인회원들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식약청 및 청와대(국민신문고) 등 해당기관에 FAX와 우편(인터넷)으로 18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해당지부 소속 회원의 10% 이상이 참여해달라”며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 대한약사회관에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반대 현수막이 걸려있다.
약사회는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의약외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고시(안)은 약사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행정입법이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며 “약리학적 영향을 주는 카페인 함유 자양강장제, 정장제, 건위소화제, 연고제 등은 원천적으로 의약외품으로 전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또 “의약품의 의약외품 전환보다는 특정물품(화장품, 건강기능식품등)의 의약외품 지정 검토 및 관리가 우선”이라며 “의약외품의 철저한 사후관리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페인 함유 자양강장제의 의약외품 전환에 대해서는 “중추신경작용이 있는 카페인(30mg)을 과다 복용할 경우 심계항진, 속쓰림, 불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다”며 “위궤양, 갑상선 기능 항진증, 불면증 등의 신경증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현행 카페인(30mg) 함유 품목이 안전관리기전 마련도 없이 그대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다면 카페인은 전 국민이 복용하는 모든 식음료에 포함되어 우리나라는 카페인이 만연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20일부터 전국민 대상 보건의료제도 개선방안 의견 수렴

약사회는 오는 20일부터 국민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의견조사는 약국 방문환자를 대상으로 국민불편 해소방안을 포함한 보건의료비 절감방안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약사회는 각 약국당 100명을 목표로 총 200만명의 의견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약사회는 13일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와 관련해 개최되는 공청회를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건위소화제, 정장제, 연고제 등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전환을 위해 ‘의약외품 범위지정’,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 고시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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