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일반약 슈퍼판매 공청회’ 금지 가처분 신청
약사회, ‘일반약 슈퍼판매 공청회’ 금지 가처분 신청
  • 김지혜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7.13 1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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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와 관련해 개최되는 공청회를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해 파행이 예상된다.

대한약사회는 오는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되는 공청회가 행정절차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청회 관련 사항을 14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공청회를 요식적으로 진행하려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요내용과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등을 14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관보나 일간신문 등을 통해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공청회 개최 9일 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토론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만 약사회에 보낸 채 아직까지 공청회의 공식 제목, 주요 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등을 전혀 통보하지 않았다고 약사회는 설명했다.

▲ 공청회 금지 가처분 신청서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를 모두 결정해 놓고 공청회를 요식적 행위로 개최하려한다”며 “당사자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널리 수렴한다는 공청회의 기본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또 “의약품은 안전성이 최우선이라던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돌연 입장을 번복하고 절차와 정당성을 무시하면서까지 약사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며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린 복지부의 과오를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이번 가처분신청을 제출하게 됐다”고 부언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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