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재협 공정경쟁규약, 혹시 치과의사 길들이기?
치재협 공정경쟁규약, 혹시 치과의사 길들이기?
치과의사협회 연석회의, 이태훈 집행부에 강한 불쾌감 표출 … "책임자 문책" 요구
  • 김만화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1.07.13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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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협 임원 및 서울시 각구 회장들이 12일 밤 열린 연석회의에서 치재협이 마련해 7월부터 시범시행에 들어간 공정경쟁규약 등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하고 있다. 참석자들의 얼굴이 굳어 있다.

대한치과기자재협회(치재협)가 내놓은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과 관련, 치과의사들이 “협의 없는 날치기 규약”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치과계는 규약의 수정이 불가하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규약에 따를 수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확인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임원 및 서울시 각구 회장들은 12일 밤 서울시 모 음식점에서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 주최 연석회의를 열고, 불법네트워크 현황 및 대한치과기재협회의 공정경쟁규약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치재협이 단독으로 만든 공정경쟁규약에 대해 “기본 취지를 한참 비켜갔다”, “독소조항이 포함됐다”, “책임자 문책” 등 격앙된 반응을 감추지 않았다. 

치협 관계자에 따르면 리베이트 쌍벌제가 치과계의 현실과 다소 동떨어져 있다는 판단에 따라 치협과 치재협의 지난 집행부 임원들은 치의학계 및 치과산업계의 특성을 반영해 보다 발전적인 규약과 운용기준을 만들자고 협의했었다.

그러나 치재협 신임 집행부(회장 이태훈)가 지휘봉을 잡으면서 이 과정에 구멍이 생겼고, 결국 전체 치과산업의 발전에 영향을 최소화하자는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 치과의사협회의 주장이다.

◆ 서치 “치재협 규약, 가만있지 않겠다”

치협 지도부는 “국민들의 의료비 상승을 우려해 리베이트를 근절하자는 의미로 쌍벌제가 시행됐지만, 이는 치재협의 공정경쟁규약과는 엄연히 그 의미가 다르다”며 치재협의 일방통행식 규정 마련에 강한 불쾌감을 표했다. 

정철민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은 “치재협은 치협과 협조로 이뤄진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 시덱스)를 통해 이미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아졌는데 이런 지대한 공을 되려 반대로 갚으려 하고 있다”며 “치재협이 내놓은 공정경쟁규약이 그대로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된다면 치협과 서치에서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중앙회인 치협은 이날, 지난 5일 열렸던 리베이트 쌍벌제 및 공정경쟁규약 TF회의 결과를 참석자들에게 보고했다. 분석 결과 치재협의 공정규약은 당초 주장과 달리 한국제약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규약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치협은 설명했다.  

치재협 김종희 부회장(정책담당)은 “규약은 자율이라고 하지만, 실제 취급 품목만 다를 뿐 제약협회 및 의료기기산업협회와 그 맥락을 같이해야 한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기에 비슷한 강도의 레벨로 규약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상현 시덱스 사무총장(서울시치과의사회 자재이사)은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에 치재협의 실리만 얹혀 만든 편협한 규약”이라며 “치재협을 통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은 (의사들이) 들어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 “타 단체 없는 조항 삽입, 불순한 의도”

▲ 김세영 회장(왼쪽)과 정철민 회장. 이날 정 회장은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 모금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성금을 전달했다.
치협과 서치가 이 규약을 두고 이토록 강한 비판을 제기하는 것은 의료기기산업협회에는 없는 조항이 삽입된 것에서 기인한다.

치재협 공정규약 제8조 ‘학술대회 개최 운영 및 지원’에는 의료기기산업협회의 규약에는 없는 ‘협회를 통하여’, ‘협회에 통보하며’라는 문구가 삽입됐다. 사업자가 학술대회를 지원하는 대부분의 과정을 치재협을 통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또 의료기기산업협회 규약에 있는 조항이 치재협 규약에는 삭제된 것도 있다는 주장이다.

의료기기산업협회 규약 제8조 ‘학술대회 개최운영지원’에는 ‘의료기기거래의 지원에 있어 부스 임대나 광고를 통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지원에 대해 사업자별 지원금액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규정이 치재협 규약에서는 삭제됐다.

치재협이 이 규정을 삭제하면서 결국 업체의 자발적 지원이 봉쇄됐다.  치협과 서치는 치재협 집행부가 공정경쟁규약을 빌미로 치과의사들이 개최하는 행사를 모두 통제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 “치재협, 공정경쟁규약 무소불위 파워” … 적용 대상 확대

치재협이 만든 규정은 그 적용 대상을 의료기사인 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로까지 확대했다. 

김용식 서치 총무이사는 “이 법이 효력을 얻을 경우 앞으로 치협의 체육대회, 야유회, 학회 동문회 학술행사 등 협회 내 자체적인 행사에서도 모든 제한을 받게 된다”며 “(이런 규정을 만든 것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뿐 아니라 이 법안을 만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한편, 치재협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 유관단체들을 대상으로 오늘(13일)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참석의사를 밝힌 단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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