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약사가 유효기간 지난 약도 판다?”
“가짜 약사가 유효기간 지난 약도 판다?”
“식약청, 3년간 약사감시 결과, 3천여 건 위법행위 적발” … 손숙미 의원
  • 김지혜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7.10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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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의약품 슈퍼판매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무자격자 및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등 약국과 의약품도매상의 위법 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등 판매업소 약사감시’ 결과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3143건의 약사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2008년 916건이던 위반 행위는 2010년 1279건으로 2년 만에 39.6% 증가했다. 

특히, 점검횟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적발 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2009년의 경우 4만783회 점검에 위법 행위 적발건수는 948건(적발률 2.3%)이었으나, 2010년에는 점검횟수가 3만3394회 였으나,  적발건수는 1279건(적발률 3.8%)에 달했다.  올들어서도 1/4분기 현재 293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2008년~2010년 의약품등 판매업소 약사감시 점검결과> (단위 : 건)

연 도

약사감시 건수

적발건수(적발률)

2008년

34,077

916(2.6%)

2009년

40,783

948(2.3%)

2010년

33,394

1,279(3.8%)

합 계

108,254

3,143(2.9%)

* 자료 : 식약청, 손숙미 의원실 재구성

◆ 약사법 위반 행위 적발 약국 1위

적발된 약사법 위반 행위를 판매업소별로 보면, 최근 3년간 총 3143건의 위법 행위 중 약국이 2594건(전체 대비 82.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약품도매상 300건(9.5%), 약업사 25건(0.8%) 순으로 나타났다.

약국의 위법 행위는 2008년 778건 → 2009년 819건 → 2010년 952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올들어서도 1/4분기 현재 218건이 적발됐다. 

<2008년~2010년 업체별 약사감시 점검결과> (단위 : 건)

연 도

구 분

합 계

2008~2010

합 계

3,143(100%)

약 국

2,594(82.5%)

의약품도매상

300(9.5%)

약 업 사

25(0.8%)

매 약 상

4

기 타

265

위법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판매(530건)’와 전문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508건)’ 적발이 가장 많았다.  특히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는 2008년 116건에서 2010년 201건으로 73.3% 증가했다.  이는 적발된 것만 집계한 것이어서 실제 약국에서 자행되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행위는 이 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임의조제 198건, 처방전 임의변경 조제 189건 순이었다. 이는 약국에서만 이뤄지는 위법행위이다.

<2008년~2010년 유형별 약사감시 점검결과> (단위 : 건)

연도

구분

적발 유형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임의 조제 행위

처방전 임의변경 조제

과대 광고

부정불량 의약품 취급

의사와 담합행위

기타

08년

소계

219

116

40

73

10

17

10

431

약국

194

97

40

73

7

17

9

341

의약품도매상

1

 

 

 

1

 

 

76

약업사

10

2

 

 

 

 

 

4

매약상

 

 

 

 

 

 

 

1

기타

14

17

 

 

2

 

1

9

09년

소계

144

191

115

54

7

7

5

425

약국

144

188

111

54

4

5

5

308

의약품도매상

-

-

-

-

3

2

-

49

약업사

-

2

2

-

-

-

-

1

매약상

-

1

2

-

-

-

-

0

기타

-

-

-

-

-

-

-

67

10년

소계

167

201

43

62

64

8

4

730

약국

163

141

43

62

1

1

3

538

의약품도매상

2

1

0

0

0

1

1

163

약업사

1

2

0

0

0

0

0

1

매약상

0

0

0

0

0

0

0

0

기타

1

57

0

0

63

6

0

28

합계

합계

530

508

198

189

81

32

19

1,586

약국

501

426

194

189

12

23

17

1,187

의약품도매상

3

1

0

0

4

3

1

288

약업사

11

6

2

0

0

0

0

6

매약상

0

1

2

0

0

0

0

1

기타

15

74

0

0

65

6

1

104

* 기타 : 가격위반, 표시기재 위반제품 판매, 약사면허 대여, 불법 인터넷 의약품 판매 등

손숙미 의원은 “무자격 약사와 유효기관이 경과한 의약품 판매 등 일부 약사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식약청은 철저한 약사감시 시스템을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한다”고 주장했다. 

◆ SBS, 전문카운터(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고발

한편, SBS는 9일 밤 8시뉴스에서 무자격자들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현장을 보도, 대한약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일반약 슈퍼판매 저지 대국민 홍보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SBS는 ‘무자격 약사’ 판치는 약국이라는 이날 보도에서 부산과 의정부의 약국에서 자행되는 전문카운터(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실태를 고발했다.

SBS는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팔면 불법이라는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같지만,  실제 이런 일이 제법 있다”며 “특히 대형약국이 관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무자격 약사들을 고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 무자격 약사(전문카운터) 의약품 판매실태를 SBS가 보도하고 있다.

이날 보도를 보면,  부산에 있는 한 약국은 약사 가운을 입지 않은 채 약을 파는 남성이 있었으며,  식약청 단속반이 들어가 “약사 면허를 보여 달라”고 하자, 삿대질을 하고 몸으로 미는 모습이 그대로 전파를 탔다.  무자격 약사가 적발된 것이다.

이 무자격 약사는 오히려 식약청 공무원에게 “저희가 약을 판매하는 걸 보았느냐. (공무원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항의했다.

의정부에 있는 또 다른 약국도 마찬가지였다.

식약청 공무원이 “약사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현장에서 적발된 전문카운터는 “신분증이 어디 있느냐”며 도망치려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무자격 약사를 고용한 사람은 약국 안에서 담배까지 피우며, 소리를 높였다.  무자격자를 고용한 약사는 “여보! 나도 그만큼 약사 생활을 했고, 오해야”라고 항의했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만이 약을 팔 수 있고,  약사만 하얀 가운을 입을 수 있도록 했다.  가운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업무보조원이며,  상담과 조제는 물론 약을 파는 것도 '불법'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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