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시험검사기관 관리, 법률로 규정해야
의약품 시험검사기관 관리, 법률로 규정해야
  • 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7.0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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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의료포럼(대표의원 원희목)은 오는 1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식품·의료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식약청은 그동안 의약품 등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규정을 고시로 규율하고 있어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의 근거가 매우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원희목 의원은 설명했다. 이번 포럼은 관련 규정을 법률로 재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희목 의원은 “검사도 하지 않고 검사성적서를 발급하거나, 검사결과를 조작하는 등 불법행위 사례가 적잖게 발생해 왔다”며 “또 시험·검사가 필요한 품목이 매우 다양해 각각 식품위생법, 약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의료법 등 6개의 법률의 적용을 받다보니 검사기관 지정기준, 절차, 행정처분 등에 일관성이 없고, 종합적 관리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국회보건의료포럼은 이 같은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의료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다각적 검토를 거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정부법무공단 서규영 변호사는 ‘식품·의료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명지대학교 법학과 선정원 교수가 법률적 검토를 발표한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경영기획실 전성주 실장, 충남대학교 화학과 이계호 교수, 녹색소비자연대 이학태 소장 등이 시험검사기관의 역할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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