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크푸드 부담금, 원칙은 찬성이다
정크푸드 부담금, 원칙은 찬성이다
  • 주민우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7.08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한중 연세대 총장이 이끄는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술과 햄버거, 피자, 청량음료 등 이른바 정크푸드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한다.

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정크푸드의 섭취가 늘어나 비만이 증가하고 그로 인한 심장질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점증하고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건강증진부담금은 지난 2002년부터 담배에만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 이후 반짝하던 흡연 감소율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효과가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노인이나 남성들 사이에서는 흡연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담배에서 나오는 건강증진부담금은 연간 1조원 이상으로 이는 건강보험 재정지원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우리 국민의 건강상태를 증강시키고 각종 질환을 예방하며 지나친 주류 소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제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 다른 무엇보다 갈수록 선진국화돼 가는 만성질환을 사전에 차단하여 우리 국민의 건강한 삶을 추구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음에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제안을 외면할 이유가 없다. 당위성과 필요성이 확실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그렇잖아도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물가고와 각종 준조세에 시달리고 있는 마당에 이런 부담까지 준다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도 이제 음주 혹은 비만과의 전쟁에 나설 때가 됐다. 지나친 음주로 인한 질환과 비만으로 인한 폐혜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큰 관심사가 된 지 오래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주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

뉴욕주는 탄산음료에 18%, 덴마크는 아이스크림과 ·탄산음료에 25%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헝가리는 올 9월부터 햄버거에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도 이런 현실을 잘 반영한 법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물론 적절한 시기를 찾아야 하며 서민들에게 최대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조율을 잘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부가 건강보험의 재정적자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이를 취지와 달리, 사용하는 일도 없어야할 것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관련 기사]

-. "술·정크푸드 건강증진부담금 도입 재정적자 책임 모면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