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주아 사망은 의료사고” … 유가족·환자단체 주장
“고 박주아 사망은 의료사고” … 유가족·환자단체 주장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7.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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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탤런트 고 박주아씨 사망에 대한 의료사고 의혹과 관련해 로봇수술 과대광고와 중환자실 환자안전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4일 탤런트 박주아씨의 사망사고에 대해 해당 병원(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정부는 병원의 환자안전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에는 故 박주아 유족, 故 박주아 의료사고 진실규명 대책위원회, 한국신장암환우회가 함께 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박씨가 수술 중 십이지장에 2cm 천공이 발생해 이틀 후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수면상태로 치료를 받았다”며, “그러다가 5월 14일 새벽에 인공기도 산소호흡기 튜브가 이탈해 뇌사에 빠졌다가 이틀 후인 5월 16일 결국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병원측은 사건 당일 “고인이 생전에 신장병 뿐 아니라 당뇨를 앓고 있었고 다른 장기 상태도 안 좋아 로봇수술 후 회복이 안 된 것”이라며, “중환자실에서는 인공기도 산소호흡기 튜브가 자연적으로 빠지기도 한다”라고 주장했다고 환자단체는 덧붙였다.

유족은 추호도 의심없이 병원측의 설명을 믿었고 다음날 고인의 장례식 도중에 병원측이 작성해 가져온 합의서(장례비, 납골당안치비, 종교제사비 등으로 8000만원 지급)에 서명까지 했었지만 실상은 달랐다는 것이 환자단체의 설명이다.

유족 측은 장례가 모두 끝난 뒤 의무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았고 놀랍게도 박미경 작가와 이영규 대표가 제기한 의료사고 의혹제기가 모두 사실임을 알게됐다는 것.

환자단체는 “유족측이 의무기록일지를 가지고 한국신장암환우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를 방문해 법률적 자문을 받은 결과, 의료사고 개연성이 매우 높았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박씨는 지난해 국립암센터에서 신우암 초기를 진단받고 다른 병원에서 다시 검진을 받아보는 게 확실할 것 같아서 신촌세브란스병원 비뇨기과의 로봇수술로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 진료를 받았다”며 “담당의사는 다빈치 로봇 수술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과대광고’를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의료 전문지식이 없는 환자로 하여금 일반 개복 수술법이나 복강경 수술법 등에 대한 정확한 인지 없이 로봇수술을 결정하게 만들었다”고 개탄했다.


환자단체는 박씨가 로봇 수술 이후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해 지속적으로 복부통증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호소하는 복부통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한 복부초음파 등 검사를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또 병원의 환자안전체계의 부실로 인해 박씨에게 발생한 복막염, 폐수종, 패혈증, 감염성 반코마이신 내성 장내구균(VRE) 감염, 산소호흡기 튜브 일탈 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환자단체는 “이는 ‘환자안전관리에 관한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JCI)의 인증’까지 받은 병원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이러한 사건은 우발적으로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다. 해당 병원의 환자안전 관리체계에 뭔가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통상적으로 병원은 환자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과 같은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런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가 모두 뚫렸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부언했다.

환자단체는 박씨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신촌세브란스병원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보건복지부에 이번 사고의 진상을 밝힐 것과 인증자격의 지속여부를 재판정해야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로봇수술의 과대광고 및 남용 실태를 조사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중환자실 환자안전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씨 유족과 지인, 환자단체들은 오늘(4일) 로봇수술의 과대광고와 남용, 중환자실의 허술한 안전관리로 제2의, 제3의 박주아씨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동으로 형사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해 박씨의 사망원인 진실을 밝히는 동시에 로봇수술, 중환자실 감염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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