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신라면블랙, 허위·과장 광고 공정위 브리핑
[동영상] 신라면블랙, 허위·과장 광고 공정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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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6.2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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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농심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심의결과

일시: 2011년 6월 27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최무진 소비자정책과장

1. 모두 발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농심이 신라면블랙에 대해서 허위·과장의 표시와 광고를 한 것으로 인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1억5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조사 및 심사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래 들어 일부 식품업체들은 ‘고급원재료 사용’, 또는 ‘좋은 영양수준’ 등을 내세우면서 기존 제품에 비해 2배 내지 3배 높은 가격으로 일명 프리미엄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프리미엄 제품에 대해서 표시․광고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아, 지난 4월 18일부터 일부 프리미엄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조사실시 초기에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신라면블랙의 영양수준 등 품질에 관한 (주)농심의 여러 가지 표시와 광고 중 일부는 허위이거나 과장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고, 위법성 판단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 식품영양학과 교수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5월 13일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정위의 사건심의 결과, (주)농심이 신라면블랙이 출시된 4월 12일부터 제품 포장지에 표시한 ‘신라면블랙은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라는 내용, ‘신라면블랙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이라는 내용 및 4월 8일부터 12일까지 34개 신문을 통해 광고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가장 완벽한 영양밸런스는 60:27:13이다. 신라면블랙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62:28:10으로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이라는 내용은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림을 보시면, 신라면블랙 제품포장지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신문광고를 통해서 광고가 이뤄졌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라는 표시에 대한 위법성 판단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영양소가 인체 내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모두 다르고, 어떤 영양소의 기능을 다른 영양소가 대신하여 수행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단지 한 개의 영양소로 인해서도 건강상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라는 표시내용이 실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져봄에 있어서는 각 영양소별로 살펴보아야 하며, 신라면블랙이 설렁탕에 포함되어있는 영양소를 모두 포함되고 있더라도 그 함유량 측면에서 신라면블랙이 설렁탕에 비해서 열등한 방향으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영양소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설렁탕 한 그릇과 비교한 신라면블랙 한 개의 영양가를 보면, 탄수화물은 78%, 단백질은 72%, 철분은 4% 수준에 불과하였습니다.

반면, 비만 문제를 우려하여 현재 많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과다섭취 문제를 경계하고 있는 지방은 오히려 신라면블랙이 설렁탕에 비해 3.3배이고, 과다 섭취하는 경우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나트륨의 함유량도 신라면블랙이 1.2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신라면블랙은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라는 표시는 과장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표에 보시면 구체적인 신라면블랙과 설렁탕 한 그릇 간 영양소의 함유량이 표시되어있습니다.

‘신라면블랙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이라는 표시에 대한 위법성 판단 결과입니다.

(주)농심은 ‘신라면블랙은 3대 영양소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 갖춘 제품’이라고 표시한 것에 대해서 ‘식품 섭취에 있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가장 완벽한 비율은 60:27:13인데, 신라면블랙은 라면 중에서 이 비율에 가장 근접한 62:28:10이라는 점’을 그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3대 영양소 섭취의 비율은 개별소비자의 연령이나 활동량, 생리적인 특성에 따라 모두 다르게 됩니다.

즉, 개별소비자가 영아인지, 어린이인지, 성인인지, 운동선수인지, 일반인인지, 운동선수 중에서도 그 종목이 마라톤인지, 단거리 육상선수인지, 역도인지 등에 따라서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주)농심이 ‘신라면블랙은 3대 영양소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이라는 표시의 근거로 삼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3대 영양소 섭취의 가장 완벽한 비율은 60:27:13이라는 것이고, 이 근거로 삼은 것이 일본 농림수산성이 2005년도에 수립한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에 일본의 자국민 대상 3대 영양소의 섭취비율에 관한 2015년도 목표치가 60:27:13으로 되어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계획은 수립주체는 일본 농림수산성입니다. 즉, 일본농림수산성이 2015년도 3대 영양소 섭취비율 목표치를 60:27:13으로 한 것은 육류소비 억제, 쌀소비 촉진을 통한 농업의 발전을 위한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지방의 비율 27%로 되어있고, 탄수화물의 비율이 60%로 되어있는데, 가급적 탄수화물은 높이겠다, 그리고 지방의 소비, 육류소비는 억제, 그러니까 지방의 섭취는 줄이겠다, 이런 취지에서 수립된 비율이 60:27:13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비율은 개별소비자의 건강에 이상적이라는 점을 제시하는 의미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3대 영양소 비율이 62:28:10인 신라면블랙이 이상적인 비율로 작용할 수 있는 소비자는 전체 소비자 중 극히 일부의 소비자에 한정되고, ‘신라면블랙은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이라는 표시의 근거로 삼았던 3대 영양소 섭취의 가장 완벽한 비율은 60:27:13이라는 것도 개별소비자의 건강에 이상적이라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점에서, ‘신라면블랙은 3대 영양소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이라는 표시는 과장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다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가장 완벽한 영양밸런스는 60:27:13이다. 신라면블랙은 그 비율이 62:28:10으로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이라는 광고입니다.

이 광고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분해보면, 3가지입니다.

‘식품에 있어서 3대 영양소에 가장 완벽한 비율은 60:27:13’이라는 내용 하나, 둘째, ‘신라면블랙은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이라는 내용, 셋째, ‘신라면블랙은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인데, 그 근거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62:28:10인 신라면블랙은 3대 영양소섭취의 가장 완벽한 비율인 60:27:13에 근접되어있다’는 점 등 3가지입니다.

‘식품섭취에 있어서 3대 영양소의 가장 완벽한 비율은 60:27:13’이라는 내용은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과장된 것으로 인정되었고, ‘신라면블랙은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이라는 내용도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 허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완전식품’이란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모두 갖춘 식품을 의미하는데, 현실에서는 그러한 식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식품전문가들은 저지방 우유나 콩에 대해서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갖추고 있으면서 함유하고 있는 각 영양소의 양이 과도하지 않아 인체의 건강을 위해서 빈번하고 지속적인 섭취가 권장될 수 있는 식품이라는 점에서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라면블랙은 많이 섭취하게 되면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나트륨을 과도하게 함유하고 있어 콩이나 저지방 우유처럼 빈번하게 섭취할 것을 권장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편, 계란의 경우 예전에는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으로 인정받았지만, 콜레스테롤을 과다하게 함유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부각되면서 근래에 들어서는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어떤 식품이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단지 특정 영양성분 한 개로 인한 문제로도 판가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신라면블랙이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이라면 기존 신라면 뿐만 아니고 설렁탕, 비빔밥, 자장면 등 대부분의 식품이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이 된다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식품에 대해서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이라는 인정하는 식품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3대 영양소의 가장 완벽한 영양밸런스는 60:27:13인데, 신라면블랙은 이와 유사한 62:28:10이어서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이라는 광고내용도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허위인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주)농심이 이 광고를 통해 주장하는 내용대로 하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60:27:13인 식품은 완전식품이 된다는 것인데, ‘완전식품’ 내지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이라는 것은 3대 영양소의 비율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인체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갖추고 있으면서 함유하고 있는 각 영양소의 양이 적정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즉, 3대 영양소의 비율은 ‘완전식품’ 내지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의 근거로 작용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내용이며, 3대 영양소 비율을 근거로 삼아 식라면블랙이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이라는 (주)농심의 광고는 허구입니다.

만약, (주)농심이 광고에서 주장한 대로 3대 영양소의 비율에 근거하여 ‘완전식품’ 내지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을 규정한다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52:13:33인 저지방우유나, 29:38:33인 콩은 ‘완전식품’이 되기 위한 3대 영양소 비율이라는 60:27:13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오히려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이 도저히 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즉, 일반적인 모든 식품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있는 저지방 우유나 콩이 ‘완전식품’이 될 수 없다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가장 완벽한 영양밸런스는 60:27:13이다. 신라면블랙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62:28:10으로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이라는 광고는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으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신라면블랙에 대해서, 더욱이 전혀 근거로 작용할 수 없는 내용을 내세워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이라고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허위인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위법여부 결론 및 적용법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농심이 행한 앞에서 설명 드린 3가지의 표시와 광고는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으로서 소비자들의 라면 구매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는 신라면블랙의 영양가 등 품질에 관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여 라면 판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통하여 금지하고 있는 허위․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제재조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명령입니다. 금번 사건 심의 결과, 위법으로 인정된 3가지 내용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신라면블랙 제품 포장지에 표시되어있는 ‘신라면블랙은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내용과 ‘신라면블랙은 탄수화물․지방․단백질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이라는 내용은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다음 과징금 부과입니다.

부과 과징금 액수는 1억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액수는 신라면블랙이 출시된 이후 이 사건 심의를 지난 금요일 6월 24일에 하였습니다. 그날까지 발생된 신라면블랙 매출액에 근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과징금 부과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 저해성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신라면블랙의 소비자 가격은 1300원 내지 1400원대인데, 이는 다른 일반적인 경쟁제품의 소비자가격 600원 내지 700원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가격입니다.

반면, 영양가 측면에서는 아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신라면블랙은 다른 경쟁제품에 비해 향상된 정도가 10% 정도로 우리가 판단한다고 봤을 때, ‘신라면블랙이 다른 일반적인 경쟁제품에 비해 의미있는 수준으로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주)농심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라면 한 개당 기존 신라면과 비교한 신라면블랙의 제조원가 상승액 대비 출고가 인상액은 1.7배에 이르러, 신라면블랙은 기존의 신라면에 비해 품질이 고급화된 정도에 비해 판매가격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신라면블랙은 경쟁제품이나 자신의 기존의 신라면에 비해 품질이 향상된 정도에 비해 책정된 판매가격은 매우 높다고 보는 바, 객관적으로 접근해 볼 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되고 있는 신라면블랙의 품질에 대한 (주)농심의 부당한 표시와 광고는 신라면블랙의 경쟁력을 유지시켜주는 주요한 방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인정되어,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금년 들어 많은 업체들은 기존제품에 비해 품질을 고급화 시켰다고 하면서 높은 가격으로 일명 프리미엄 제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는데, 품질을 고급화한 정도에 비해 가격을 과다하게 높게 책정하면서 사업자 자신과 소비자 간에는 제품의 품질에 관해 정보비대칭 상황이 있음을 악용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함으로써 제품의 경쟁력을 유지시키려는 행태를 보일 개연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신라면블랙에 관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에 대한 공정위의 금번 조치는, 일명 프리미엄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자들의 위와 같은 시도를 억제하여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지원해주고, 해당제품에 대한 가격책정이 보다 적정한 수준으로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서민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뒤에 라면시장 실태와 신라면블랙 제품현황이 있고, 라면의 유통구조 및 원가요소가 있고, 신라면블랙 출시현황과, 제품현황에 대한 자료가 첨부자료로 붙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2.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

<질문> 설렁탕과 비교하셨는데, 어떤 설렁탕을 기준으로 하셨다고 봐야 합니까?

<답변> 그것은 (주)농심에서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준으로 내세웠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국립농업과학원이라는 농촌진흥청 산하의 연구소가 있는데요. 연구소가 638종, 대한민국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은 먹는 식품이나 음식들 대상으로 표준적으로 1회에 섭취할 때, 섭취하는 양과 그리고 양에 포함이 되어 있는 영양가의 함량을 시연검사해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농심도 그 자료에 근거해서 신라면블랙과 거기 자료에 나와 있는, 설렁탕 한 그릇에 나와 있는 영양가의 정보가 유사 근접되어 있다고 판단해서 광고표시를 했다고 소명을 했었고, 그 판단의 근거는 그것이 되는데, 우리가 봤을 때에는 방금 브리핑한 대로 단백질의 경우에는 72% 수준, 탄수화물은 78%의 수준, 철분은 4% 수준으로 봤을 때에, 상당히 격차가 크다고 판단해서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질문> 표시문구에 ´우골을 듬뿍 함유하고 있어서 원기회복에 좋은 우골 보양식사´ 이 문구에 대해서는 허위나 과장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답변> 우리가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에 대해서는 5월 13일에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완전식품’이라는 것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개념 정의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우골보양식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양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확립이 되어 있는 개념이나 정의가 지금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교로 삼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찾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어쨌든 ´기존의 신라면 보다는 10% 정도의 영양이 더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 더 영양이 있는 것으로, 우골 부분인가요?

<답변> 데이터에 보시면 기존 경쟁제품과 비교했던 데이터는, 구체적인 수치는 8페이지에 있고, 다만 좋아진 것은 우리 판단으로는 단백질 부분이 좀 좋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결국은 해당 회사에서 광고한 대로 우골, 사골 추출물 분말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질문> ***

<답변> 2% 이내라고 되어 있죠? 2%라고 해 놓은 얘기는 아니죠.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기준에 점수를 산정해서 점수별로 따라서 비율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준에 보면, 2.4점에서 3.0이 나오는 경우에 0.8%에서 1%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신라면블랙에 관한 건은 중간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0.9%를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앞으로 신문광고가 있게 된다면 그 내용이 결국은 부당한 내용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수정된 내용으로 적법한 형태로 되어진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롭게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표시광고가 이루어지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질문> ***

<답변> 우리는 그 부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뭐냐 하면 이 사건의 부당표시광고가 되려면 표시광고법 상에 위법한 부당표시광고는 요건이 3가지가 필요합니다. 허위과장성이라는 요건 하나,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라는 소비자 오인성 요건이 필요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가격 부분을 언급한 이유는 공정거래 저해성 부분을 판단하는데 필요했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부분은 분명히 오해가 없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적정한 가격수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공정거래 저해성이라는 것을 부당표시가 광고로 구성하기 위해서 요건을 입증해야 되는데, 그 요건 입증 범위 내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어떤 제품의 품질이 고급화된 정도에 비해서 가격은 다소간에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우리 판단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가져온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공정거래가 가격의 적정성 문제까지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법을 집행하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우리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상당히 많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작년에만 하더라도, 몇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주)삼광유리공업의 허위표시광고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남양유업 건도 있었고, 작년 것만 보더라도 말입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정확히 그 이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다시피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정들이 고려했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결국 공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일단 22일부터, 사건이 금요일에 심의가 이루어졌는데 사전에 표시내용이 수정이 됐습니다. (주)농심 측에서.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도 일단 공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때 참고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질문> ***

<답변> 사실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는 상당히 상대적이거든요. 지금까지 못 봤다 하더라도 새로운 증거에 입각해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단정적으로 ‘무엇을 했는데, 무엇이 없더라’ 이런 식의 얘기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분명히 것은 아직까지 방금 질문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견한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

<답변> 있었으면 당연히 조치가 가지 않겠습니까?

<질문> ***

<답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질문> ***

<답변> 일단 표시광고 된 것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회사 측에서 특정 언론사에 해서 했다는 부분은 일단 법 집행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관련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로서는 아시다시피 법에 근거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답을 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이것은 사건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일단 최종 확정되고 시행되어야 적용이 되는 것이니까요. 다만, 지금도 그 기준은 있습니다. 우리들 조치수준을 결정할 때 내부적으로 지침으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해서 과징금 조치수준, 액 등을 결정을 했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법률얘기니까요. 법률에 지금 있고, 방금 말씀하신 고시부분은 법률에 아직까지 2% 이내로 되어 있는 규정의 틀에서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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