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이 지난 4월 프리미엄 제품으로 출시한 ‘신라면 블랙’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과장 표시와 광고를 했다고 결정했다. 공정위는 27일 시정명령과 함께 1억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최무진 소비자정책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근래 들어 일부 식품업체들이 ‘고급원재료 사용’, 또는 ‘좋은 영양수준’ 등을 내세우면서 기존 제품에 비해 2~3배 높은 가격으로 일명 프리미엄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지만, 이는 허위-과장된 것"이라고 밝혔다.
최 과장은 "대학 식품영양학과 교수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의한 결과에 따르면, ▲‘신라면블랙은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라는 내용, ▲‘신라면블랙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이라는 내용,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가장 완벽한 영양밸런스는 60:27:13이다. 신라면블랙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62:28:10으로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이라는 내용은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으로 인정되었다"고 설명했다.
최 과장은 "설렁탕 한 그릇과 비교한 신라면블랙 한 개의 영양가를 보면, 탄수화물은 78%, 단백질은 72%, 철분은 4% 수준에 불과했다"며 "반면, 비만문제를 우려하여 현재 많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과다섭취를 경계하고 있는 지방은 오히려 신라면블랙이 설렁탕에 비해 3.3배 많았다"고 말했다.
또 "과다 섭취할 경우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나트륨의 함유량도 신라면블랙이 1.2배에 이르렀다"고 최 과장은 부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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