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의 보조, 각종 공과금을 감면하는 취지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한나라당 신상진(성남/중원)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지난 5월 24일 국회에 제출된 지 1개월만에 처리됐다.
발의된 법률안은 경로당을 어르신들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증진하고, 여가·문화생활을 선용할 수 있는 대표적 복지시설로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재 취약한 재정사정에 있는 경로당 대부분은 어르신들이 자체 회비를 거두어서 급식비 등을 충당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신상진 의원은 “경로당 운영관리사업이 지난 2005년부터 지방사업으로 이양되었고 지자체의 취약한 재정사정으로 경로당 운영은 더욱 어려워졌다”며, “어르신들이 편안한 문화생활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및 냉난비 비용을 보조하고 수도세,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을 경감하여 어르신들의 복지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의 필요성을 밝혔다.
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관리법」에 따른 양곡의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음.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전기요금·전기통신요금 및 도시가스요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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