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U치과 등 불법 사례 공개…피해사례 검토 및 관리강화
치협, U치과 등 불법 사례 공개…피해사례 검토 및 관리강화
  • 김만화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1.06.23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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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가 불법 치과의료신고센터 및 홈페이지 개설을 계기로 피해자 신고 및 피해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치협은 불법네트워크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난 18일 불법치과의료신고센터를 개설한데 이어 22일 ‘불법치과의료신고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이번 신고센터 개설은 그동안 네트워크 치과에서 진료받은 환자가 실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적법한 신고절차를 알지 못해 불법내용 사례가 그대로 방치돼온 데 따른 것이다.

22일 불법네트워크 신고센터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치협은 네트워크 치과의 불법 내용 사례를 공개하고, 회원들이 이와 유사한 사례를 알고 있을 경우 신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치협은 “피해자가 신고접수 시 신고자의 정보보안은 철저히 보장된다”고 전했다.

◆치협, U치과 불법사례 공개  “이럴 경우 신고하세요”

치협이 공개한 불법 사례에 따르면 일부 치과 네트워크들은 진료비 선납을 빌미로 환자를 방치하고, 허위과장광고를 일삼았다.

치협에 따르면 최근 부산 해운대 소재 U치과가 임플란트 수술을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마취를 한 후 진료비가 선납되지 않으면 수술할 수 없다며 환자를 방치하고 진료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해운대 보건소는 지난 17일 U치과에 의료법 위반으로 보건복지부(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관할 해운대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또, 지난 5월 개원가에 무작위 모집 광고를 발송해 물의를 일으킨 U치과에 대해 치협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조치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며,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객관적인 근거없이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허위과장성이 있으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시키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U치과에 대해 지난 15일 ‘경고’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 그 밖에 기타 불법행위

그 밖에 치협은 U치과와 E치과 등에서 행한 사례 등을 공개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사례들이 명백히 위법으로 보인다는 치협의 주장에도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김철신 치협 정책이사는 “의료법의 취지와 법원의 판결은 분명 괴리가 있었다”며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관련 증거나 자료 수집을 보다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끝까지 해결하겠다는 의지부족으로 보였다”며 “지난 집행부의 부족했던 부분을 28대 집행부가 점차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치협이 주장하는 기타 불법 행위 사례들. 

▲ 왼쪽부터 김철신 정책이사, 이민정 홍보이사, 안민호 총무이사.

◆ 1인당 10만원 어디에 쓰이나?

지난 18일 제1차 지부장회의에서 치협은 불법치과네트워크를 처벌하기 위한 성금 모금운동을 시작한다며 지부 회원들로부터 1인당 10만원 이상의 성금을 요청했다.

이 모금액의 쓰임에 대해 안민호 총무이사는 “홍보비, 입법활동비, 법률비용 등으로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정 홍보이사는 “수도권과 지방의 온도차는 크지만, 지방에도 네트워크치과 개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각 지부를 독려해 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철신 정책이사는 “불법행위를 일삼는 네트워크 치과를 척결하는 것으로 시작됐지만 이번 사건이 치협 내부의 자정노력에도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고 중간평가를 내렸다.

이번 성금 모금 운동이 일부 네트워크를 타깃팅으로 한 것은 아니며 불법행위를 하는 대상 전체가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치협은 설명했다.

한편, 치협은 불법행위를 규정하고 피해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연내 기존 윤리규정을 재검토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공청회 및 토론회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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