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낙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을 포함한 여·야의원 18명은 22일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현재 군인 수준의 보수 기준을 군의관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복지부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명시하는 등 공보의의 처우개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복지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보의에 관해 매년 지침을 발표했으며, 각 지방 자치단체가 공보의 제도를 운영해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가 공보의를 민간병원이나 협회에 배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일부 개선된 배치안을 내놓았으며 이 의원은 공보의의 인사·복무 관리 등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의 진료위주의 업무로는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워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독립법 제정을 통해 공보의들은 보다 향상된 의료서비스로 국민에게 보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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