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코앞, 의료계 관련대책은 全無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코앞, 의료계 관련대책은 全無
  • 김만화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1.06.22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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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포지엄에 참석한 토론자들. 왼쪽부터 허윤정 위원, 신현호 변호사(법무법인해울), 이영성 센터장.

오는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실행될 예정인 가운데 의료기관과 공공기관 간 의료정보 공유에 대한 협조가 부족하고 일원화된 보호원칙이 없어 정부당국의 관심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정보보호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상황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허대석)은 지난 17일 서울대병원 암연구홀에서 ‘보건의료 정보화 및 공익적 연구 활용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현재 의료기관이 의료정보를 다루는 실태와 올바른 정책방향에 대해 모색했다.

지난해 9월 서울지역 대형 종합병원 10곳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위반혐의로 무더기 경찰조사를 받았다. 이들 병원은 당시 환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고 보관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렇듯 대형 종합병원, 공공기관조차도 의료정보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선 병·의원급 의료기관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 토론회 참석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 “의료기관 연구목적 정보 이용 제한적, 필요한 것은…”

이날 발표에 나선 전문가들은 우선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의료정보보호는 광범위한 양에 비해 자료의 활용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소희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사업부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통계청 등의 자료가 병합되면 엄청난 연구가 가능하지만, 현재 분산된 자료로 인해 활용도가 낮다”고 말했다. 의료정보보호를 위해 연구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에 따르면 현재 국립암센터의 경우 개인정보식별이 가능한 주민번호 등의 정보를 생략하고 파일 자체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국가지정사업이 수행될 경우도 마찬가지다.

의료정보의 공익적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이 보다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배종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위원은 후향적 자료활용 방안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의 정의가 보다 구체적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정보제공 주체가 사망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정보를 대신 제공할 수 있는 대리인의 정의가 불분명하다. 또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황에 대한 정의도 모호하다.

배 위원은 “시행령에서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만 이 적용범위가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되어 ‘생명’에만 적용될 경우에는 의료정보가 공익적 목적의 연구를 위해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공공기관부터 나서야”

의료기관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하는 현실적인 개별법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환자의 개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진료를 하게 되는 의료기관의 특성상 의사들은 환자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을수록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으며, 환자의 정보가 더 많이 쌓일수록 장기적인 임상데이터로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이영성 의학연구정보센터장
이영성 의학연구정보센터장은 “공공기관에 쓰이는 데이터는 그 수가 많고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할 특수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대석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은 “정부당국의 무관심은 현재 의료 공공기관들의 기관장 임기만료가 가깝기 때문”이라며 “기관장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의료정보보호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관에 걸맞은 구체화된 법안 마련 절실”

오래전부터 환자의 진료내역은 환자 본인이나 법적 대리인의 요청 없이는 공개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진료기록은 개인의 극비사항이고 환자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 의사를 믿고 자신의 모든 의학적 비밀을 의사에게 제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대한 의료기록을 관리해야 하는 병원과 공공기관은 비밀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의료기관의 중복된 진료·처방이 비일비재했고 행정비용을 고스란히 환자에게 떠넘겨왔다.

허대석 원장에 따르면 프랑스는 10년 전 헬스카드를 만들어 카드리딩 하나로 개인의 의료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고, 중복처방을 줄여 행정비용을 아끼고 의료의 질을 높였다. 또 대만은 이를 국책사업으로 벤치마킹, 2000억원을 투자해 정보윤리성과 수익성의 두마리 토끼 동시에 잡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보보호법의 입법예고를 앞두고서도 정보효율성제고에 대해서만 논의할 뿐, 외국의 사례처럼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박광진 한국인터넷진흥원본부장은 “의료법은 타법에 정확한 내용이 있으면 몰라도 나머지는 전부 정통망법에 따른다”며 “아직 의료법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 허윤정 민주당보건복지전문위원
허윤정 민주당보건복지전문위원은 “사실 의료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99년 전자주민등록증 이슈로 시작됐지만, 아직까지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할 의지나 여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조승열 회장의 말처럼 한꺼번에 모든 것을 이루기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명분이 뚜렷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대상을 만들고 사후 처벌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정보누출 사고에 대비해 보호시스템에 투자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알맞는 정책을 내세워야만 국가 의료정책에도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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