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슈퍼판매 알고보니 빈껍데기”
“일반약 슈퍼판매 알고보니 빈껍데기”
소화제 감기약 등 실제 가정상비약 제외 … 경실련 “약사법 개정 약속 꼭 지켜야”
  • 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6.1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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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감기약, 소화제 등을 제외한 44개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전환은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심야시간이나 주말 등의 슈퍼판매가 가장 시급한 것은 정작 감기약이나 소화제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아세트아미노펜 등의 성분이 들어있는 종합감기약과 해열진통제가 중추신경에 일정한 약리적 영향을 주므로 의약외품에 부합하지 않다며 약국외 판매 대상에서 일단 제외했다. 

소화제도 마찬가지다. 이번 외품전환 대상에 포함된 것은 액상소화제로 복지부는 훼스탈, 베아제, 베스타제의 경우 일본 등에서 의약부외품으로 분류한 사례를 찾기 어려워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일본은 사정이 다르다.  부작용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를 ‘제2류 의약품’으로 분류,  슈퍼판매를 허용한다.  소화제는 리스크가 가장 낮은 제3류에 속해 역시 슈퍼판매가 가능하다.

◆ 일본 미국 호주 등 감기약·진통제·두통약 등 슈퍼판매 허용  

미국도 감기약, 진통제 등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 약국 외에서 자유롭게 판매하고 있으며,  호주도 종합감기약, 아스피린 등을 슈퍼마켓 등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때문에 복지부가 청와대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 알맹이 없는 임기응변식 슈퍼판매 방안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성명을 통해 “44개 품목은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요구하는 자기치료 의약품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며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요구하는 자가치료 의약품 중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약은 44개 품목이 아니라 진통제, 감기약, 소화관용 약 등”이라고 꼬집했다.

복지부 자유게시판도 감기약, 해열제의 슈퍼판매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 복지부 자유게시판 몸살 … “드링크 못먹어 슈퍼판매 하느냐?”

‘해열제는 슈퍼에서 팔아야 된다’라는 제목의 글을 남긴 한 시민은 “약국 문 닫은 늦은 시간에 사람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건 비상약”이라며 “피로회복 드링크 못 먹는다고 누가 고통스러운가. 이런 약들로 슈퍼판매할거면 뭐 때문에 하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타이레놀, 펜잘 등도 얼마든지 슈퍼에서 살 수 있는 제품”이라며 “병원 문 닫는 순간 같이 닫아 버리는 약국들 때문에 해열제 한번만 먹으면 떨어질 열인데도 응급실에 가서 주사 맞느라 몇 만원 씩 들게 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주장했다. 

‘약국에서 감기약 사게 해달라’는 글을 남긴 시민은 “시민들이 심야에 감기약을 구하지 못해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복지부가 사람들을 위하는 척 하면서 오히려 약사들만 피말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인터넷에도 정부 방침을 비판하는 글이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약국가서 누가 감기약 달라고 하는가. (소비자가 직접) 약 이름을 지명해 요구한다. 달라면 주는 그런 약의 슈퍼판매가 불가하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아쉬워했다. 

▲ 복지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 시민들이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의 이번 발표안을 보면 44개 품목 중 실제로 슈퍼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약물은 절반도 안되는 21개에 불과,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나머지 23개 품목은 생산되지 않고 있거나 생산된다고 해도 가정상비약과 무관한 것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해당 제약사가 문을 닫았는데, 슈퍼판매 대상으로 분류돼 있다”며 “복지부의 이번 발표는 빈껍데기나 다름없다”고 평가절하했다.  

◆ 복지부 “감기약 해열제 슈퍼판매하도록 약사법 개정 추진”

이 같은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의약외품 분류대상에서 빠진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등도 슈퍼마켓에서 팔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올 가을 정기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안전성에 대해 전문가들과 검토한 뒤, 문제가 없다면 국민이 약을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지금부터가 의약품 분류 논의의 시작이라며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경실련은 “직역 나눠먹기식이 아닌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근거한 재분류와 상시적 재분류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안에 상정하겠다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고 실행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압박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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