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의약품 재분류 과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성명] 의약품 재분류 과제에 대한 경실련 입장
  • 정리/김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6.1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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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민 중심의 의약품 정책방향을 분명히 세워라
44개 의약외품, 국민의 의약품 구매불편 문제 해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44개 품목은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요구하는 자가치료 의약품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우선적으로 국민 불편 해소 위해 실시하는 의약외품 품목으로 적절한지 검증이 필요하다
직역나눠먹기식 아닌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근거한 재분류와 상시적 재분류시스템 구축하라


어제(15일)복지부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위원회를 열고 일반의약품 중에서 소매점에서 판매가 가능한 의약외품 전환 품목을 결정하였다. 의약외품 전환 품목은 액상소화제, 정장제, 파스, 연고, 박카스 등 드링크류 등 44개 품목이다.

경실련은 이번 복지부의 의약외품 전환 결정이 모든 의약품을 약국으로만 판매 독점했던 기존 틀에서 일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의 물꼬를 튼 결정임은 틀림없지만 그 한계 역시 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의 복지부 행보에 따라 국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진정성과 의지를 시험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며, 이번 결정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이번 44개 품목은 국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 문제 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우선적으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실시하는 의약외품 품목으로 적절한지 검증이 필요하다.

현재 의약외품은 약사법에 의해 인체에 작용이 경미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않으면서 병의 치료나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들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몇 번에 걸친 범위지정 확대에도 불구하고 구취제, 탈모방지제, 염색약, 콘택트렌즈관리용품, 금연보조제등으로 극히 제한되어 있어 실제 의약품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의약외품의 범위지정을 확대하더라도 상비약과 같은 일반약을 포함시키기에는 현행법 체계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번에 복지부가 발표한 44개 품목은 국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 문제 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더욱이 44개 품목 중 22개 품목의 경우는 제조사의 생산이 중단된 상태라 하여 숫자를 부풀리기 위한 생색내기용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는 2008년에 이미 소화제와 정장제 등에 대한 의약외품 전환을 준비하고 안을 마련하였다가 당시 이해집단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하였다. 복지부가 준비한 품목을 공개한 적은 없으나 여러 자료를 종합해 보면 대략 70여개 정도라고 한다. 당시에도 복지부는 이미 오래전에 의약외품으로 전환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민적 요구를 수용할 부분적인 방법을 숙지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발표한 44개 품목이 우선적으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실시하는 의약외품 품목으로 적절한지는 검증이 필요하다. 일례로 우리와 유사한 분류체계를 갖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2004년 7월부터 안전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소화제, 정장제 등 15개 제품군 371개 품목의 일반의약품을 의약부외품으로 전환하여 소매점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복지부가 발표한 품목이 2008년도에 이미 검토한 수준이나 약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일본의 2004년의 의약외품 전환 품목과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국민의 기대수준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잘 증명해 주고 있다.

2. 44개 품목은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요구하는 자기치료 의약품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직역 나눠먹기식 아닌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근거한 재분류와 상시적 재분류시스템 구축하라.

경실련이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요구하는 자가치료 의약품 중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약들은 이번에 복지부가 발표한 44개 품목이 아니라 진통제, 감기약, 소화관용 약 등이다. 물론 현행법 체계에서는 이들 상비약의 의약외품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안에 상정하겠다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고 실행력을 담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 의약품 재분류 논의는 사실상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논의결과와 복지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현재의 2분류 체계를 유지할지 3분류로 할지 등이 결정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가 지속가능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의약품의 재분류가 필요하고 또 상시적인 의약품 재분류시스템도 반드시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의 의약품의 재분류는 의약분업이 시행되는 그 해 분류된 의약품을 10년 넘도록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전문약의 비중이 일반약에 비해 기형적으로 높은 구조이다. 따라서 의약품 정보 축적에 따라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근거하여 국민의 이익과 입장에 맞추어 재분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직역의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거나 나눠먹기식 논의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또한 일부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를 시행한 이후 시판 후에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를 토대로 상시적으로 기존의 의약품 분류체계를 재분류해야만 약국외 판매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언제든지 약국판매로의 전환이 가능하며 반대로 일반 의약품 중 일정기간 동안 그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 약국외 판매로의 전환 또한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통해 상시적인 재분류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해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끝없는 소모적 논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기를 바란다.

3. 국민의 입장에 모든 우선순위를 두고 국민 중심의 의약품 정책방향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

그동안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를 둘러싼 각 이해집단의 목적과 속내가 어떠했든 이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안된다. 더 이상 직역이기주의나 정치적인 논리로 국민의 요구를 왜곡하거나 국민 중심의 의약품 정책방향을 방해해서도, 방해를 받아서도 결코 안 될 것이다.

경실련은 수 년 동안 가벼운 질환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일반의약품 분야에서 자가 치료를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이뤄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를 위해 가정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여 소비자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불편을 최소화하여 우리 환경에 맞는 자가치료를 제공하자는 것이었다. 자가치료는 의료의 사각지대가 많은 특정한 곳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노령사회 및 의료저비용정책을 통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도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과제이다. 따라서 의료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건강보호라는 차원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그 어떠한 것도 결코 국민위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 끝.


2011. 6. 1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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