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건비를 아끼려고 무자격자에게 건강검진 업무를 맡긴 혐의가 있는 한국의학연구소(KMI)에 대해 전격 수사에 나섰다.
KMI는 전국 7개 검진센터와 40여개 협력병원을 갖고 있는 국내 최대 건강검진센터로 우리나라 직장인 대부분이 이곳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KMI는 지난해 81만5900여명을 검진한 국내 1위 기관이다.
하지만 복부 초음파나 갑상선 초음파 등 영상의학과 검진항목의 대부분을 의사 자격이 없는 방사선 기사에게 맡긴 혐의가 포착돼 수사결과에 따라 파문이 클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법상 방사선사는 영상검사만 할 수 있다.
경찰은 KMI가 인건비를 절약하려고 의사보다 월급이 3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한 방사선사를 고용해 검진을 맡긴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4일 KMI 서울 여의도검진센터와 삼성동 강남검진센터를 압수수색해 회계자료와 의료영상전달시스템 서버내용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관리감독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이를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KMI 측은 "의료법상 허용된 범위에 한해 의료기사가 검사를 실시했다"며 "진단은 전문의사가 영상을 판독한 뒤 내렸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KMI가 취급하는 특수의료장비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지정위탁한 한 개의 전문기관(한국영상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품질검사의 독점구조가 검사가격 및 서비스 품질 경쟁에 제약이 된다는 논란이 일자 정부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관한 입법예고를 했지만 전례를 보면 검사비용은 고스란히 환자와 병원측에 넘겨져왔다.
또한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과 의료기사(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위생사)는 모두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만 한다.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의료기사법 제1조)로서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에서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도 간섭하지 못한다(의료법 제12조)고 명시되어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