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개정 산업체 활성화 기대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개정 산업체 활성화 기대
  • 정리/김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6.13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기존 의무적용 대상 소규모 업소에 한하여 적용하던 소규모 업소용 관리기준을 자율적용 대상 소규모 업소에도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HACCP 기준을 개정하여 시행(‘11.6.11)하였다고 밝혔다.

* 소규모 업소용 해썹 적용 업소란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이면서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식품제조업소 및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를 말함

○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 의무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소규모 식품제조업소는 소규모 업소용 관리기준을 자율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HACCP 관리 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식품소분업소도 HACCP 제품에 한하여 소분이 가능
- 냉장식품의 보관온도도 합리적으로 조정(5℃이하→10℃이하)하고 별도로 정해진 식품은 그 기준을 준수토록 함
- HACCP 지도관 자격 요건도 HACCP 전문지식 보유자 중심으로 완화(7년→5년)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개선
- 그밖에 HACCP 적용업소 지정신청 제출서류를 간소화(1개월 운영실적→HACCP 관리계획서)하였다.

□ 식약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HACCP 적용확대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며, ‘소규모 업소용 HACCP 표준기준서’를 개발․보급(‘11. 6월) 등으로 소비자 신뢰 향상을 위해 사후관리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소규모 업소용 HACCP 표준기준서’와 개정된 고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및 HACCP 지원사업단 홈페이지(www. haccpbub.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규모 업소 HACCP 기준 대상품목>

 

의무적용

자율적용집중육성품목

대상품목

◈ 의무적용 7개 품목

냉동수산식품(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② 냉동식품(면류·만두류·피자류)

③ 빙과류

④ 레토르트

⑤ 비가열음료

⑥ 어묵류

⑦ 배추김치

 

 

 

 

 

 

 

 

 

◈ 자율적용 집중 육성 품목

① 과자류

② 빵 또는 떡류

③ 음료류

④ 고춧가루

⑤ 두부류

⑥ 다류

* 자율적용집중육성품목이란 어린이가 많이 섭취하고 소비자가 많이 찾는 식품으로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선정

◈ 식품접객업

① 일반음식점

② 휴게음식점

③ 제과점

◈ 식품소분업(해썹 제품에 한함)

◈ 주류(탁주)

대상업체

◈ 의무적용 대상 전 업체

◈ 자율적용을 희망하는 모든 업체

[본 콘텐츠는 식약청의 보도자료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