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 대상은 ▲해수욕장, 유원지, 국․공립 공원 등 피서지나 위락시설 ▲실내·외 수영장, 스파 등 피서객 이용시설 내 음식점 및 식품 판매업소 ▲음료류, 빙과류, 냉면류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제조업체 등이다.
이번 여름 휴가철의 주요 점검 내용은 ▲식재료 및 음용수 위생적 취급 여부 ▲제조·조리 시설 및 기구 관리 위생수칙 준수 여부 ▲냉동·냉장식품의 보존 및 보관 온도 준수 여부 ▲부패·변질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여부 ▲종업원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관리 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특히, 피서지나 피서객 이용시설에서 판매되는 식품 중 변질되기 쉬운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도시락 등과 여름철에 많이 소비되는 냉면, 음료류, 빙과류, 식용얼음 등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도 병행 실시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주요 피서지에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도 설치해 식중독 등 식품 위생과 관련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여름철 식품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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