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복지법은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합해 대안으로 만든 법률로,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는 것이다.
노숙인복지법은 ‘부랑인 및 노숙인’ 용어를 ‘노숙인 등’으로 통일하고, 노숙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했다.
또 노숙인시설 설치근거를 마련했다. 시설을 노숙인복지시설과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구분하고, 노숙인복지시설로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급식시설, 진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민간에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자체가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 및 지자체는 노숙인 등에게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응급조치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노숙인의 인권보호도 강화됐다.
노숙인시설의 종사자로 하여금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노숙인시설의 종사자에게 노숙인 등을 유기·방임하는 행위, 이들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 강제적으로 입·퇴소 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3년 이하의 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벌칙을 부과했다.
복지부는 향후 노숙인 종합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부랑인시설을 치료·재활기능을 담당하는 ‘노숙인재활시설’로 특성화하는 등 기존의 부랑인시설과 노숙인시설의 기능을 전면 재편한다.
또 노숙인 상담보호센터(전국 13개소)를 노숙인 등에 대한 주거·의료·고용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응급조치, 복지서비스 이력 관리 등을 담당하는 ‘종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특히 종합지원센터 중 1개소를 중앙센터로 지정해 각 지역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지원, 프로그램 연구개발, 복지서비스 이력관리 기능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매입임대주택 제공, 임시주거비 지원 등 노숙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도 확대 강화한다.
또 알코올·정신·결핵센터와 연계체계 구축 및 재활프로그램을 활성화해 노숙인 등의 재활을 촉진하고, 인문학 강좌와 같은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19일 ‘노숙인 제도개선 관계기관 TF’를 구성, 논의를 통해 올해 안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복지서비스 강화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노숙인 복지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