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의료가 아니면 벌써 저 세상 갔을 사람"
"유사의료가 아니면 벌써 저 세상 갔을 사람"
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후퇴에 국민 비난여론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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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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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수 100명의 밥그릇을 위해 수만명을 범법자로 만들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5일 의료법 개정안에서 ‘유사의료행위’ 조항(제113조)을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를 비난하는 글들이 복지부 홈페이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네티즌들은 “의사들의 기득권만을 대변하는 현행 의료법은 당연히 개정돼 민간치료요법을 합법화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사들을 먹여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전해자'라는 네테즌은 "저는 55세 여자. 유사의료가 아니면 벌써 저세상에 갔을 사람"이라고 소개한 뒤,  " 21세 때 병원에 맹장수술하러 갔다가 난소 하나를 잘랐고 유선종양 진단만하고 수술은 하던지 말던지 하라는 무책임한 의사 말을 듣고 버티다 후일 마고약이라는 민간조약으로 유방종양을 빼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간디스토마 후유증으로 온 흑달과 일상생활이 어려울정도의 탈기된 몸을 민간요법인 유황오리로 해결했고 제 딸은 아토피를 피부과에 8년동안 다니면서 약독으로 위장, 간장, 신장 다 고생만 시키고 못 고친 거 유사의료라는 것으로 고쳤다"며 "말이 유사의료지 병 고치면 그게 진짜 의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참여정부, 이번엔 뭔가 하나 하고 끝내나 했더니, 역시나…"

'참여정부'라는 네티즌은 "집권 내내 욕만 먹다가 이번에 서민들을 위해 이익단체들의 공갈협박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뭔가 하나 하고 끝내나 했더니 역시나 다를 바가 없다"며 "선거철에 돈이 궁해서냐"라고 일침을 가했다. 

'구김'이라는 네티즌은 "정부는 언제까지 특정 단체에게 질질 끌려 다닐 것인지? 정부는 공권력을 쓸 데 없는 곳에 남발하지 말고 이럴 때 쓰라. 한숨 나온다"고 질타했다.

그런가하면 '김지태'라는 네티즌은 "인체는 일개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다. 종합병원마다 넘쳐나는 난치병환자에게 회복의 희망을 몇%나 줄 수 있나"라며 복지부장관의 현명한 판단을 주문했다.

이밖에 "배은망덕한 사람들 기득권세력에 고개 숙인 유장관. FTA 통과되어 뜨거운 맛 한번 보아야 정신 차리려나?" "전문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은 고작 20%에 불과하다.  나머지 80%에 버금가는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은 어디에 가서 병을 고친단 말인가?" 등등 의료법개정안 후퇴를 둘러싼 비난 여론은 좀처럼 수그러 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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